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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광주지방법원 증인 호출장(證人呼出狀)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 박용○(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朴鏞○) / 수취자 : 이교성(李敎成)
· 작성시기 大正 十五年 六月 十四日 (1926)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4.5 X 16.3
· 소장처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 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정의

1926년 6월 14일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교성(李敎成)을 증인으로 호출하는 증인 호출장(證人呼出狀).

해제
1926년 6월 14일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교성(李敎成)을 증인으로 호출하는 증인호출장(證人呼出狀) 3장이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의 증인호출장 공문서로, 원고인과 피고인, 호출날짜, 비용 배상, 호출처, 증인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자는 한문과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원고는 이교웅(李敎雄)이며, 피고는 이교재(李敎在)이다. 이 소송은 이 당사자간의 경성지방법원 입체금(立替金) 청구사건이다. 출두 날짜는 대정 15년 7월 9일 오전 8시이며, 장소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이다. 이 호출에 응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비용의 배상 및 벌금을 언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출인은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 박종훈(朴鍾壎)이며,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다. 대정 15년 민(民)제23호로서 증인 이교성 앞으로 보낸 것이다.
두 번째 호출장은 증인이 이정(李鉦)이며 그에게 보낸 것이고, 세 번째 호출장은 이종래(李鍾來)이며 그에게 보낸 것이며, 내용은 첫 번째의 호출장과 모두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