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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이교재(李敎在) 등 소장(訴狀)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경성지방법원 민사부 판사(京城地方法院 民事部 判事) / 수취자 : 이교재(李敎在)
· 작성시기 大正 拾參年 (1924)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7.8 X 9
· 소장처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 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정의

1924년에 이교재(李敎在) 등이 피고 이교웅(李敎雄)을 상대로 선산 등 토지와 임야에 대한 공동소유의 명의 이전을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청구하는 소장(訴狀)

해제
원고인 명단과 소송 청구목적, 원인 및 사실, 증거방법, 부속서류표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는 국한문과 일본어를 혼용하여 썼다. 원고인은 이교재를 비롯하여 모두 16명이며, 각자의 주소를 아울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경기도 인천부 내리 52번지에 사는 이교웅이다. 소송 목적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수속 이행청구의 건이며, 청구목적도 이와 같다. 다만 소송물의 가격은 2천 원이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토지 및 임야에 대해 원고 등의 공동소유권을 확인하고 이전수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판결을 구한다고 하였다.
원인 및 사실은 피고가 멀리 살고 있는 것을 기회로 대정2년경에 토지를 사정(査定)할 때 이 토지와 임야를 자기 소유로 사정하여 등기한 까닭에,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의 공동소유로 명의 이전함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하였다. 증거방법은 구두 변론할 때 제출한 것이 있다. 부속서류표시는 토지대장등본 1통이다. 문서 제출 날짜와 제출인 이교재 등 16명의 명단이 기재되고 이름 아래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끝에는 제출처인 경성지방법원민사부 판사 전(殿)이라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