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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1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자 : 영조(英祖) / 수취자 : 백민징
· 작성시기 (1774)
· 작성지역 서울 종로구
· 형태사항 크기 : 31.1 X 45.5 / 서명 : [官印] 1개 / 인장 : 6.5*6.5(정방형) 적색 1개
· 소장처 현소장처 :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 원소장처 :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정의

1774년(영조 50)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용양위부호군(龍驤爲副護軍)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해제
1774년(영조 50)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가선대부(嘉善大夫)행 용양위부호군(龍驤爲副護軍)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종 2품이며, 관직인 용양위부호군(龍驤爲副護軍)은 종 4품이어서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이 교지를 포함하여 백민징의 교지가 4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80세가 넘어 수직(壽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직(實職)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 이 교지가 소장된 영암의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의 호구단자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백창윤(白昌潤), 손자 백경옥(白慶玉), 증손 백사형(白思亨) 등의 호구단자 11점이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白敏徵
嘉善大夫
龍驤爲
副護軍

乾隆三十九年 月 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