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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박수회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자 : 朴受繪
· 작성시기 同治八年己巳四月十七日 (1869)
· 작성지역 전북 부안군
· 형태사항 크기 : 26.7 X 33.7 / 서명 : [着名] 2개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 원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정의

1869년(고종 6) 4월 17일 박수회(朴受繪)황개산(黃盖山)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해제
1869년(고종 6) 4월 17일 박수회(朴受繪)황개산(黃盖山)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박수회는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황개산 정지제 아래에 있는 임자묘답(臨字墓畓) 4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11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87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박수회는 새로 작성한 문서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문중(門中)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박수회와 증필(證筆) 유학 염재우(廉在祐)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同治八年己巳四月十七日 右人前明文
右明文事段切有緊用處故黃盖山定只
下臨字墓畓四斗落只所耕十一負㐣
折価錢文八十七兩依依數捧上是遣右人
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門中相左
之端則以此文記告 官卞考事
畓主 幼學 朴受繪[着名]
證筆 幼學 廉在祐[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