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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술년(戊戌年) 신원개(辛元凱) 소지(所志) 1
무술년(戊戌年) 신원개(辛元凱) 소지(所志)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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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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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 · 내용분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 · 작성주체 |
발급자 : 신원개(縣內群嶺里辛元凱) / 수취자 : 부안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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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戊戌四月 日 (무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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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전북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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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64.0 X 39.0 / 서명 : [署押] 1개, [官印] 3개 / 인장 : 4.0*4.0 3개(적색, 정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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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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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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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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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4월에 현내(縣內) 군령리(群嶺里)에 사는 신원개(辛元凱)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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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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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4월에 현내(縣內) 군령리(群嶺里)에 사는 신원개(辛元凱)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신원개는 바로 전 달인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지를 올렸다. "무술년(戊戌年) 신원개(辛元凱) 소지(所志) 2"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장의 소지를 토대로 하여 그 내막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원개는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논 13석 3두락을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취오(李聚五)에게 7천냥을 받고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7천냥 중에서 4천냥만 먼저 추심한 신원개는, 이 돈을 가지고 타지에서 논을 사려고 하였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평생 농사밖에 할 줄 몰랐던 신원개는 전답을 팔고나서 20여명이 넘는 식솔들을 먹여 살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이취오를 찾아가 4천냥을 주고 전답을 환퇴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취오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신원개는 부안현감에 소를 올려 논을 되사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 3월의 소지에서는 부안현감이 이취오를 데려오라는 제사를 내렸자만, 4월의 소지를 보면 그 사이에 조금 다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원개는 관으로부터 판 논의 반절을 되살 수 있다는 수령의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고한(辜限)에는 반절이 아니라 전부를 환퇴할 수 있다는 수령의 처분을 받았다. 고한은 보고 기한(保辜期限)의 준말로, 남을 상해(傷害)한 사람에게 대하여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는 기간을 말한다. 아마도 환퇴 문제를 놓고 신원개와 이취오 사이에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원개는 이취오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으나, 이취오는 반퇴든 전퇴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나쁜 말과 패악스런 말을 하면서 수령의 제사(題辭)를 탈취하였다. 이에 신원개는 수령에게 소지를 올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령의 판결은 천만 뜻밖에도 신원개를 낙담케 하였다. 이미 돈을 받고 문서까지 작성한 마당에 무엇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가라고 반문하고는,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수령의 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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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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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內群嶺里辛元凱
右謹陳情由事段矣身東道仙隱洞李聚五處畓庫還退事向有所呈訴至承分半之 處分而畓庫賣買辜限自在宜其
全退이되伏不勝感激之 分付以其辭而往言聚五則全退半退之間俱不請從惡言悖說奪取狀題豈有如許無法之民乎
緣由仰訴自 官別般處分俾爲奠接事 處分伏望
行下向敎是事
官司主 處分
戊戌四月 日
官[署押]
(題辭)
旣爲越價成文之地
何如是更訴耶無
奈於彼隻之不應
向事
卄二日
告朴載勳
[官印][官印][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