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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오순주(吳淳周) 방매(放賣)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자 : 吳淳周
· 작성시기 光緖十五年己丑七月十九日 (1889)
· 작성지역 전북 부안군
· 형태사항 크기 : 35.8 X 39.4 / 서명 : [着名] 2개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 원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정의

1889년(고종 26) 7월 19일에 오순주(吳淳周)가 초가(草家)를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해제
1889년(고종 26) 7월 19일에 오순주(吳淳周)가 초가(草家)를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이다. 가대(家垈)의 주인 오순주는 자신이 매득하여 살던 초가(草家)를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문기에는 가대의 방매(放賣) 사유, 위치 등을 밝히고 있지 않다. 매매의 대상이 된 가대는 4칸 초가로 매도 가격은 15냥이다.
매도인(賣渡人) 오순주는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신구(新舊)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가대의 주인 오순주와 증인(證人)으로는 김원기(金元基)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光緖十五年己丑七月十九日明文
右明文事段自己買得草家
四間折価錢文參拾五兩依
數捧上是遣永永放賣爲去
乎以此新舊文憑後之地
爲乎乙事
家垈主 吳淳周[着名]
證人 金元基[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