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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인년(壬寅年) 김하순(金河舜)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임인년(壬寅年) 김하순(金河舜)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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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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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 · 내용분류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 · 작성주체 |
발급자 : 유학 김하순(幼學 金河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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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壬寅十二月初十日 (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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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전북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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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30.6 X 37.8 / 서명 : [着名]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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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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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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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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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12월 초10일에 유학(幼學) 김하순(金河舜)이 부안군(扶安郡) 좌산면(左山面) 연동리(蓮洞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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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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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12월 초10일에 유학(幼學) 김하순(金河舜)이 부안군(扶安郡) 좌산면(左山面) 연동리(蓮洞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하순은 이 논을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으나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대상이 된 논은 연동리 동평(東坪)의 만자답(滿字畓) 6두락지이며, 부수(負數)로는 7부 7속이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550냥이었다. 만일 뒤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거래시 구문기를 매입자에게 건내주었다. 그리고 문서의 맨 끝에 만일 뒤에 여력이 있으면 환퇴(還退)하겠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 즉 지금은 방매자가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논을 팔기는 하지만, 나중에 금전의 여유가 생기면 되사겠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증인으로 유학 이영춘(李永春)이 거래에 참여하여 방매자 김하순과 함께 서명하였다. 논이 있었던 연동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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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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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在壬寅十二月初十日 前明文
右明文事有要用故自己買得
伏在左山面蓮洞東坪滿字畓陸斗
落只所耕七負七束㐣価折錢
文伍百伍拾兩依數捧上是遣幷
旧文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之端則以此文記
告 官卞正事
此亦中日後若爲餘力則還退事
畓主 幼學 金河舜[着名]
證人 幼學 李永春[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