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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5년 동도선은동(東道仙隱洞)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75년 동도선은동(東道仙隱洞)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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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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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 · 내용분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 · 작성주체 |
발급자 : 이규환(李奎煥) / 수취자 : 부안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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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乙亥七月 日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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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전북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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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66.2 X 41.2 / 서명 : [署押] 1개 / 인장 : 7.0*7.0 4개(적색, 정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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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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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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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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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고종 12) 7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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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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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고종 12) 7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는 김치서(金致西) 부자(父子)를 처벌해달라면서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규환이 김치서 부자와 관련하여 관에 올린 소지가 이 문서 외에 몇 건 더 있는데, 이를 함께 참고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계유년, 즉 2년 전인 1873년 12월에 부안현 상동면(上東面) 익상리(翼上里)에 사는 김원숙(金元淑)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이규환을 찾아와서 큰 이익을 보게 해줄 터이니 30냥을 꾸어달라고 하였다.(金元叔으로 나오는 문서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요호(饒戶)로 분류되어 30냥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 수표(手標)를 받고 김원숙에게 30냥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김원숙은 시간을 끌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이규환은 관에 소지를 올려 제사(題辭)를 받고 김원숙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수표(手標)를 다시 받았지만, 갚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 그 뒤 김원숙은 서울에 가서 살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규환은 김원숙의 동생 김성숙(金成叔)과 부친 김치서(金致瑞)를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가 수표를 보여주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치서는 상당한 재력가이면서도 돈을 갚기는커녕, 자식이 누구인지도 모르면 30냥 또한 모르는 돈이라고 우겼다.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간 뒤에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고 윤리를 그르치고 의리를 멸시하는 이들을 가리켜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관에 김치서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는 한편 본전 30냥에 이자를 계산하여 돌려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규환은 소지를 올리면서 관련 수표와 이전에 올렸던 소지들을 점련하여 함께 제출했다. 부안현감은 무엄한 이들을 엄히 다스려 추급(推給)해 주겠다면서 잡아서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본문에는 작성연대가 을해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이규환이 전답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명문(明文) "1873년 이규환(李奎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을해년을 187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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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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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右謹言情由事段人心之無據豈有甚於上東益上里金致西父子乎民以致西子元叔處捧錢事屢爲呈訴至有
公決之 處分且元叔去月初內 庭對質之時又當 嚴勘以晦內備報之意旣爲納侤則斷無違越不報之
理而元叔之兇習漸長初無一分錢報給趂晦內又爲逃躱其父則因以其子之避身爲幸恬然無動靜苟如是也則世安
有用債捧錢之道乎以若致西富饒之勢延拖爲主已是惡習頑拒 官令尤極無嚴私難推捧緣由玆更仰訴
洞燭敎是後同金致西卽爲捉上嚴治其子所用錢一一計邊凖數推給毋至見失呼冤之地千萬祈恳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乙亥七月 日
官[署押]
(題辭)
當此不報
尤極無嚴
嚴治推給
次捉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