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8년 (고종 25) 2월 2일 안성집(安成集)이 30냥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안성집은 급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매산리(梅山里) 전평(前坪)의 방자답(傍字畓) 12두락지(斗落只)를 전당(典當) 잡혔다. 이 방자답은 부수(負數)로 20복(卜) 8속(束)인 곳이다. 안성집은 논 문서 1장(丈)을 전당 잡히고 30냥을 얻어 썼다. 매달 5부 이자를 내기로 약속하였다. 전당기한은 9월 말일로 하고 이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기로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안성집은 부안의 전주이씨 소장문서 가운데 "1894년 안성집(安成集)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에서는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매산리(梅山리)에 있는 논의 매도자로, "1900년 이낙선(李洛善) 소지(所志)"에서는 분쟁 관계에서 이낙선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수표는 매매, 임대, 전당(典當), 차용(借用) 등을 할 때 서로 간에 맺은 계약이나 약속을 기록한 문서로 본 문기에는 이자율과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추가로 본문에 일장(一張)은 일장(一丈)으로 써야 바른 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