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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전재열(田在悅)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자 : 전재열(田在悅)
· 작성시기 光武二年戊戌二月二十日 (1898)
· 작성지역 전북 부안군
· 형태사항 크기 : 36.7 X / 서명 : [着名] 2개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 원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정의

1898년(광무 2) 2월 20일에 전재열(田在悅)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해제
1898년(광무 2) 2월 20일에 전재열(田在悅)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 쪽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전재열은 논을 팔게 된 이유를 요용소처(要用所處), 즉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라고 밝혔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군 일도면 정지리의 제방 아래 이자답(履字畓) 8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33부(負) 2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40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전재열은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전재열과 증인(證人)으로는 유학 김치도(金致道)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光武二年戊戌二月二十日 明文
右明文事有要用處定只堤下履字
畓八斗落所耕三十三負二束㐣折價
四百兩依數捧上是遣右前以新文
一丈永永放賣矣日後若有爻端持此
憑考事
畓主 幼學 田在悅[着名]
證人 幼學 金致道[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