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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6년 박동승(朴東乘) 예조계후입안(禮曹繼後立案)
1856년 박동승(朴東乘) 예조계후입안(禮曹繼後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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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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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증빙류-입안 |
| · 내용분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 · 작성주체 |
발급자 : 행판서 이(行判書 李) / 수취자 :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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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咸豊六年正月上四日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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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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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92 X 68.4 / 서명 : [官印] 15개 / 인장 : 8.0*8.0(정방형) 적색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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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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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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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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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철종 7) 정월 4일에 박태호(朴泰浩)의 후사(後嗣)로 박동승(朴東乘)을 삼는 일에 대하여 예조(禮曹)에서 국왕의 재결을 받아 발급해 준 계후입안(繼後立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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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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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철종 7) 정월 4일에 예조(禮曹)에서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이다. 행용인현감(行龍仁縣監) 박태호(朴泰浩)는 적처(嫡妻)와 첩(妾)에게서 후사 없이 죽었다. 그 뒤 광주(廣州)에 거주하는 진사(進士) 박진호(朴進浩)가 예조에 소지(所志)를 올려 박태호의 8촌 동생으로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박상원(朴相源)의 아들 박동승(朴東乘)을 박태호의 후사로 삼아 대를 잇게 허락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양가(兩家)에서는 족친들이 서로 모여 상의를 한 끝에 박동승을 후사로 삼기로 정하였으나, 마침 양가의 부모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관례대로 예사(禮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에 문장(門長) 박진호가 예조에 소지를 올려 입안(立案)을 받고자 하였다. 예조에서는 사리를 따져 초기(草記)하고 임금에게서 재가를 받아, 이를 허가하는 입안을 발급하였다. 입안은 개인이 청원한 사실에 대하여 관(官)에서 이를 확인하여 공증해 주는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