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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첩정(牒呈)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 작성주체
· 작성시기 壬午 1822
· 작성지역 전북 남원시
· 형태사항 크기 : 36.7 X 42 / 인장 : 7.0*7.0(정방형) 적색 1개 6.5*3.5(장방형) 흑색 1개
· 소장처 현소장처 :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 원소장처 :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정의

1822년(순조 22) 12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풍헌(風憲)이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첩보(牒報)

해제
1822년(순조 22) 12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풍헌(風憲)이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첩보(牒報)이다. 기지방에 거주하는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이 지극하여 연역(烟役)을 면제해달라는 소를 지난 9월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침어(侵漁)하지 말라는 제사(題辭)가 내려졌다. 그러나 명색만 그럴 뿐으로 실제로는 제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헌이 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남원부사는 이에 대하여 잘 알았다면서 감급(減給)하라는 명을 내렸다. 역을 면제하라는 뜻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2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오년1882년이 아니라 1822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 을 언급하고 있다. 즉 부친이 죽기 직전의 박인필(朴仁弼) 이 동몽으로 어린 나이였고, 그 시기를 명문에서는 도광 4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機池風憲爲牒報事本坊士民以童朴仁弼至孝故烟役
除復之意去九月良中呈狀是乎則題音內依訴勿侵是矣如此烟
役必有區處然後始可曰篤行之爲可貴名曰勿侵無他區處則豈
可曰勿侵乎知悉擧行宜當事行下敎是乎故善爲區處緣由馳報
爲白去乎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府使

壬午十二月日 風憲黃

(題辭)
知悉
減給事 卄日

該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