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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노사원(盧思源) 근저당해약증서(根抵當解約證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영수증
· 작성주체
· 작성시기 (1935)
· 작성지역 전북 남원시
· 형태사항 크기 : 28.0 X 39.7 / 인장 : 3.5*3.5 1개(적색, 정방형), 1.5*1.5 1개(적색, 원형), 1.5*1.5 1개(적색, 원형)
· 소장처 현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 원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정의

1927년에 작성된 노사원(盧思源) 근저당권설정계약서(根抵當權設定契約書)

해제
1927년 노사원(盧思源)과 대방금융조합(帶方金融組合)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根抵當權設定契約書)이다. 근저당설정계약이란 금융조합으로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은 물건에 관한 권한을 상대방에게 일임한다는 의미이다. 노사원이 담보로 잡은 물건은 남원군 주천면(朱川面) 호기리(虎基里) 440번지(番地)에 있는 답(畓) 589평(坪)이었으며, 그가 남원군(南原郡) 남원읍(南原邑) 하정리(下井里) 3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대방금융조합측으로부터 빌린 돈은 90원이었다. 노사원은 이 계약서를 쓰면서 돈을 제 대 갚지 않으면 위 물건의 소유권을 대방굼융조합측에 양도한다는 서류도 같이 작성하였는데, 당연히 그 내용도 본 문서에 들어 있다. 한편 노사원은 앞으로 10년 후인 1937년에 대방금융조합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고, 위 토지에 걸려 있던 근저당권을 해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