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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남원군수(南原郡守) 전령(傳令)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전령
· 작성주체 발급자 : 남원군수(南原郡守) / 수취자 : 남원 전주이씨문중(南原 全州李氏門中)
· 작성시기 癸卯三月初九日 (1903)
· 작성지역 전북 남원시
· 형태사항 크기 : 23.4 X 62.8 / 인장 : 4.0*4.0 5개(적색, 정방형), 2.5*2.5 1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 원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정의

1903년 3월 9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보낸 전령(傳令)이다.

해제
1903년 3월 9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의 전령(傳令)이다. 본방(本房)의 전 주사(主事) 이원창(李元暢)은 선원(璿源)의 화벌(華閥)로 선대에 높은 벼슬을 지냈고, 문민(文愍) 이정숙(李正叔), 용산(龍山) 이도(李燾), 낙재(樂齋) 이여재(李如梓)는 서원에 배향되었으며, 3공은 조정에서 포양(褒揚)하여 정려해 주었고, 그의 부친 교관공(敎官公)은 증직되었다. 그런데 평민처럼 잡역을 지게 되었으니 각종 연호(煙戶) 잡역(雜役)을 모두 침범치 말라는 전령이다. 문서에 작성연대가 계묘년으로만 나오지만, 남원의 수령이 현감이 아니라 군수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1903년으로 추정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傳令
本坊前主事李元暢而璿源
華閥其先世簪纓尙矣勿論
以言乎卓義則文愍龍山樂
齋三先生士林尊崇而院享
以言乎懿行文勿軒省齋性西
三公
朝家褒揚而旌閭也且其先
親敎官公
朝家獎效亦有贈爵示異之
恩典是如乎今此與平民混侵
雜役大有欠於激勸之政
敎之儒論所在不於因循故
同官官摠戶布一戶姑爲減
給以此知悉從衆爲始各項
烟戶雜役幷爲勿侵永久
遵行宜當向事
癸卯三月初九日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