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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남원군수(南原郡守) 주의서(注意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증서
·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주의서
· 작성주체 발급자 : 남원군수(南原郡守) / 수취자 : 이용기(李容器)
· 작성시기 昭和九年六月二日 (1934)
· 작성지역 전북 남원시
· 형태사항 크기 : 19.3 X 12.8
· 소장처 현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 원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정의

1934년 6월 2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남원군 보절리 신파리에 사는 이용기(李容器)에게 발급한 주의서(注意書).

해제
1934년 6월 2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남원군 보절리 신파리에 사는 이용기(李容器)에게 발급한 주의서(注意書)이다. 공립보통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용기의 자제가 수업료를 미납(未納)하자 수업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주의서이다. 이용기의 자제는 이철수(李喆壽)로 추정된다. 미납금은 4월에서 5월까지의 금액으로 1원이었다. 수업료 문제로 군수가 학부형에게 주의서를 보내는 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미납금을 학교나 군청에 납부하라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원문텍스트
[미상]
注意書
公立普通學校授業料ᄂᆞᆫ아신바의如히每月五日ㅅ가지納入ᄒᆞᆯ者인되
貴下의未納分에對ᄒᆞ야ᄂᆞᆫ當該學校로부터兒童便에屢次督促ᄒᆞ여
도今尙未納ᄒᆞ야當郡敎育施設上收入에 缺陷이生ᄒᆞ야莫大ᄒᆞᆫ支障
을來케ᄒᆞ니左記未納金을本月五日까지當該學校又ᄂᆞᆫ郡廳에持叅
納付ᄒᆞ기를特히通知홈
昭和九年六月二日 南原郡守
寶節面新波里
李容器 殿

昭和九年度分未納金 壹圓 錢也
昭和九年度自四月至五月 未納金 壹圓 錢也 李?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