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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신동휴(申東休) 계약서(契約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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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음력 3월 19일에 신동휴(申東休)가 밀린 도조(賭租)를 갚기 위하여 지주(地主) 앞으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신동휴는 1912년치의 과전(苽田)과 흑운평의 소작답(小作畓)에 대한 도조 17두뿐만 아니라, 신해년, 즉 1911년치의 도조 8냥 7전 3푼도 밀려 있었다. 그 중 얼마를 면제받기는 했지만, 원금을 갚기가 어렵자 남원 적과면(迪果面) 작소리(鵲巢里) 연치평의 5승지 전답을 50냥으로 쳐서 지주에게 방매하였다. 신동휴는 여기에다 또다른 20냥의 빚을 지게 되자 매월 4부 이자로 올 가을까지는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