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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신동휴(申東休) 계약서(契約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계약서
· 작성주체 발급자 : 신동휴(申東休)
· 작성시기 大正二年癸丑陰三月十九日 (1913)
· 작성지역 전북 남원시
· 형태사항 크기 : 22.5 X 41.6 / 서명 : [印] 1개 / 인장 : 1.0*1.0 5개(적색, 원형)
· 소장처 현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 원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정의

1913년 음력 3월 19일에 신동휴(申東休)가 밀린 도조(賭租)를 갚기 위하여 지주(地主) 앞으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해제
1913년 음력 3월 19일에 신동휴(申東休)가 밀린 도조(賭租)를 갚기 위하여 지주(地主) 앞으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신동휴1912년치의 과전(苽田)과 흑운평의 소작답(小作畓)에 대한 도조 17두뿐만 아니라, 신해년, 즉 1911년치의 도조 8냥 7전 3푼도 밀려 있었다. 그 중 얼마를 면제받기는 했지만, 원금을 갚기가 어렵자 남원 적과면(迪果面) 작소리(鵲巢里) 연치평의 5승지 전답을 50냥으로 쳐서 지주에게 방매하였다. 신동휴는 여기에다 또다른 20냥의 빚을 지게 되자 매월 4부 이자로 올 가을까지는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契約書
右契約事은右前에壬子苽田賭
租十五斗이고又黑雲坪小作畓二
斗只原定賭租一石四斗內九[印]斗
减고十五斗決處야合三十斗
所四十八乃이고又辛亥賭租所未返意
條八兩七戔三分인바三合則五十六[印]兩
七戔三分內自己所有畓伏在南原
迪果面鵲巢里
鳶峙坪面積五升
只卜數四束㐣價折伍拾[印]兩야右
前에永永放賣이고則七戔三分은卽
爲報債이고在條陸兩과又則十四兩을更
爲得債야合貳拾[印]兩을以月四利로
待秋備報之意로玆에契約홈
大正二年癸丑陰三月十九日契約主 申東休[印]
畓文記証憑書類은他人處에旣有成
文記契約書故로不爲更成賣買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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