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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3년 김영일(金永一) 계약서(契約書)
1913년 김영일(金永一) 계약서(契約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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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음력 12월 5일에 김영일(金永一)이 밀린 도미(賭米)의 납부와 관련하여 지주(地主)와 맺은 계약서(契約書)이다. 여기에서 지주는 남원의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으로 추정된다. 김영일은 1910년, 1911년, 1912년에 내야 할 도미를 그때까지 내지 못했다. 1910년과 1911년치가 90승(升)이며, 1912년치는 50승으로 모두 140승이 밀린 상태였다. 1910년과 1911년치는 금년 농사가 끝난 뒤에 갚기로 하고, 1912년치는 50승에서 10승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지만, 마침 금년에 큰 흉년이 든 데다가 토지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그 약속조차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건별로 나누어 매년 또는 매월로 이자를 납부하면서 갚기로 지주와 계약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