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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김영일(金永一) 계약서(契約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계약서
· 작성주체 발급자 : 김영일(金永一)
· 작성시기 大正二年陰十二月五日 (1913)
· 작성지역 전북 남원시
· 형태사항 크기 : 18.7 X 38.6 / 서명 : [左掌] 1개
· 소장처 현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 원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정의

1913년 음력 12월 5일에 김영일(金永一)이 밀린 도미(賭米)의 납부와 관련하여 지주(地主)와 맺은 계약서(契約書).

해제
1913년 음력 12월 5일에 김영일(金永一)이 밀린 도미(賭米)의 납부와 관련하여 지주(地主)와 맺은 계약서(契約書)이다. 여기에서 지주는 남원의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으로 추정된다. 김영일1910년, 1911년, 1912년에 내야 할 도미를 그때까지 내지 못했다. 1910년1911년치가 90승(升)이며, 1912년치는 50승으로 모두 140승이 밀린 상태였다. 1910년과 1911년치는 금년 농사가 끝난 뒤에 갚기로 하고, 1912년치는 50승에서 10승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지만, 마침 금년에 큰 흉년이 든 데다가 토지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그 약속조차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건별로 나누어 매년 또는 매월로 이자를 납부하면서 갚기로 지주와 계약을 맺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契約書
右契約事은去壬子陰十月二十三日
에右前庚戌辛亥兩年賭米新升計
玖拾升과壬子賭米新升計伍拾升合
㱏佰肆拾升을爲自逋와伊日契
約書에庚辛兩年條玖拾升段은
今年作農後只以本米報給次로
賭米伍拾升段은十升减고以今年七月市魚
으로報次로成約이러니當此大凶
야今年土稅纔爲輸納是遣
條段은升合莫可辦報이고
條米魚肆拾二兩도分錢을亦
且未辦와米玖拾段은以周年四
利로米魚條肆拾貳兩內二兩은以蒿
器三介價로除고在肆拾兩亦以月
四利로隨辦報給次玆에疊成契約

大正二年陰十二月五日
契約主 金永一[左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