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922년 소화서(蘇化瑞) 전당문기(典當文記)
1922년 소화서(蘇化瑞) 전당문기(典當文記)
-
기본정보
-
|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 · 내용분류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 · 작성주체 |
발급자 : 소화서(蘇化瑞)
|
| · 작성시기 |
壬戌四月一日 (1922)
|
| · 작성지역 |
전북 남원시
|
| · 형태사항 |
크기 : 17.8 X 42.4 / 서명 : [印] 3개 / 인장 : 1.0*1.0 3개(적색, 원형)
|
| · 소장처 |
현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
원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
-
정의
-
1922년 4월 1일에 소화서(蘇化瑞)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만도리(晩島里)에 있는 밭을 전당 잡히면서 작성한 전당문기(典當文記)
-
해제
-
1922년 4월 1일에 소화서(蘇化瑞)가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만도리(晩島里)에 있는 밭을 전당 잡히면서 작성한 전당문기(典當文記)이다. 소화서는 자신이 매득한 채소밭을 여러 해 동안 농사지어 먹고 살다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만도리에 있는 개자전(皆字田)을 40원(円)에 전당 잡히면서 선금으로 6원을 받았다. 거래 당시 빚을 청산할 날은 음력 7월 그믐까지이며 만약에 기한을 넘기면 전당잡은 채소밭은 영원히 채권자의 차지라고 약속하였다. 문서 말미에 구문서도 함께 전당 잡히고, 또다른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양식 사정이 좋지 않아 백미 2말과 소맥 2말을 차용하되, 7월 2일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7월 그믐까지 갚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전당 물건은 위의 채소밭과 가대(家垈)로 하였으며, 상환 기한을 넘겼을 때에는 환퇴(還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
원문텍스트
-
-
壬戌四月一日前明文
右明文事段自己買得菜田
累年耕食以多可要用
所致伏在德果面晩島里皆
字田㐣價折錢文四拾円에
右前典執고先金六円得用
인바返濟期은陰七月晦日也
이若過限境遇에此典
執菜田永永許給기로玆
成文홈
大正十一年菜田主
幷舊文記典執홈 蘇化瑞
再契約書
右契約은粮政乏絶아白米貳[印]斗
小麥二斗을以加上日後七月二日價로
備報之意로所有家垈菜田舊文
記典執거온七月晦日如不備報
不爲還退矣로成契約홈
大正十一年四月四日 又米一斗[印]同日持去
契約主 蘇化瑞[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