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10월 21일 정덕원(鄭德元)이 작성하여 준 표(標)이다. 표란 약속문서를 말한다. 어떤 사안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표를 작성해 주었던 것인데, 정덕원이 본 표를 쓰게 된 이유는 고용가(雇用價) 때문이었다. 타작(打作)할 때 어떤 사람을 고용하였고, 그에게 돈을 비급하겠다고 하면서 본 표를 써 준 것인데, 본 표를 작성한 10월 21일 기준 전체 비용은 6량 9전이었다. 다만 문서 첫 부분을 보면 11월의 고가에 관한 기록도 보이는데, 그것은 본 표를 작성한 이후 추가한 사항이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