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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양지서(梁之西) 계약서(契約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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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음력 12월 27일, 양지서(梁之西)가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양지서가 이 계약서를 쓰게 된 이유는 빌린 조가(租價), 즉 쌀 값 30량 때문이었다. 이 돈은 물론 계약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인데, 이 돈은 원래 올해 10월 보름까지 갚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다시 약속하면서 계약서를 쓴 것인데, 계약 내용은 앞으로 한 달 후인 1월 안으로 갚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솥 하나를 전당(典當)하며, 만약 이번 약속을 어기면 그 솥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였다. 한편 양지서는 본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계약서를 쓸 당시 마침 도장을 지참하지 못해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