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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철수(李喆壽) 남원군(南原郡) 농회비(農會費) 영수증(領收證)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영수증
·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영수증
· 작성주체 발급자 : 남원군농회 읍면분구(南原郡農會 邑面分區) / 수취자 : 이철수(李喆壽)
· 작성시기 昭和十六年度 (1941)
· 작성지역 전북 남원시
· 형태사항 크기 : 17.8 X 10.8 / 인장 : 2.5*2.5 1개(적색, 정방형), 1.2*1.2 1개(적색, 원형)
· 소장처 현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 원소장처 :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정의

1941년이철수(李喆壽)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

해제
1941년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철수(李喆壽)남원군(南原郡) 농회(農會)에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領收證)이다. 이철수가 납부한 농회비는 지주(地主)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원활(會員割) 30전, 지세할(地稅割) 75전 등 모두 1원 5전이었다.
농회는 한말부터 민간에 의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인 관리와 대지주가 주축이 된 관제단체들로 존속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특히 1933년부터 만주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자 농촌·농민통제책의 일환으로 촌락단위의 전면에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조선농회는 바로 그 농촌진흥운동을 전면에서 추진한 관제조직의 하나였다. 농촌진흥운동기의 조선농회는 농업단체라기 보다는 공동 구판사업을 통한 원료 농산물의 공급과 농업용품의 구매 알선단체로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한국 농민들을 수탈하고 일본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 식민지 수탈체제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領收證
第四七四號 昭和十六年度 農會費 地主 邑面 新波里 李喆壽 代理人 邑面 里 納
一金 參拾錢也 (會員割)
一金 七拾五錢也 (地稅割)
計 金 一,○五
右 領收候也
昭和 年 月 日
南原郡農會 邑面分區
取扱者
注意
一 期限內納付セラルベシ(할)事
二 期限經過セバ(하면)過怠金ヲ(을)賦課ス(함)
三 過怠金賦課納入告知書ヲ(을)受ク(하고도)尙完納セサルトニキハ(치아니한時는)財産押差ノ(의)處分ヲ(을)爲スベシ(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