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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최정기(崔正基) 등 전주최씨(全州崔氏) 종원(宗員) 단자초(單子草)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최정기(崔正基 등) / 수취자 : 전라북도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 작성시기 己亥十月 日 1899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82 X 177.6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연곡리 유절재 / 원소장처 :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정의

1899년 10월에 최정기 등 전주최씨 종원들이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단자의 초안.

해제
1899년 10월에 경상도최정기(崔正基)충청도최성래(崔成來), 전라북도최전일(崔銓一) 등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종원(宗員)들이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단자(單子)의 초안이다. 전주최씨 종중에서는 지난 을미년 가을부터 무술년 여름까지 족보 편찬을 추진하여 50여 권에 이르는 책자를 간행하였다.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 많은 종족들을 망라하여 수록하는 만큼 그 일이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소요되었지만 족보 편찬 임원 중 장화(掌貨) 1인이 홀로 이를 담당하여 단자를 거두고 인쇄작업에도 참여하는가 하면 그때그때 부닥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다. 따라서 이런 일은 종중의 여러 파들이 합심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종중원들 가운데에는 차일피일 미루며 명전(名錢)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장화가 사방에서 빚을 내어 겨우 일을 마무리하여 족보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족보 작업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명전과 책값, 그리고 배전(排錢) 등 세 가지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아서 받아야 할 금액이 수천 냥이나 밀려 있다. 빚쟁이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장화 한 사람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에 족보 편찬에 참여하였던 각처의 전주최씨 종원들이 단자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호소하기를, 부디 각처에 훈령(訓令)을 내려 전주최씨 각파에서 밀린 돈을 내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문서의 끝에는 각 파 종중에서 내어야 할 금액이 적혀 있다. 즉 고부소윤공파 종중은 456냥, 남원의 연촌공파 종중은 250냥, 전주의 연촌공파 종중은 130냥, 함열의 연촌공파 종중은 33냥, 용안의 연촌공파 종중은 13냥, 정읍의 연촌공파 종중은 16냥 5전, 부안제학공파 종중은 244냥, 태인제학공파 종중은 57냥, 김제제학공파 종중은 89냥 3전, 금구소윤공파 종중은 18냥 등이었다. 모두 1,306냥 8전에 이르는 거금이었다. 종중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관아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고 한 셈인데, 제사(題辭)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관에 제출된 것 같지는 않다.
원문텍스트
[미상]
慶尙道崔正基忠淸道崔成來全羅北道崔銓一等單子

鑑伏以生等之閤宗修譜自乙未秋曁于戊戌夏工已告訖而譜冊至爲五十餘卷編則八路宗族非不曰蕃衍而其役也浩且大重且難矣各項接濟全靠於財而譜任中掌貨一人擔當
拮据一邊收刷一邊酬應則諸派宗族其於敦收之地宜其一軆爲念靡有餘力而所謂名錢乃至延拖不給者多故爲掌貨者四面得債隨用不虧而及其期譜雖完役債錢尙餘至
於如山而訖役二年名錢也冊價也排錢也三件零條之未捧者爲數千兩而債主督促豈使掌貨者獨爲擔報乎宗族間擧公非不知損和乖俗而各處零瑣之收捧實難網擧故不
得已一一後錄玆敢諸籲於觀風察俗之下 參商敎是後特爲嚴 題且訓令于列邑以爲收捧報債之地千萬祈恳之至
行下向敎是事
全羅北道觀察府 閤下
己亥十月 日

古阜少尹公派宗中 四百五十六兩
南原烟村公派宗中 二百五十兩
全州 同派宗中 一百三十兩
咸悅 同派宗中 三十三兩
龍安 同派宗中 十三兩
井邑 同派宗中 十六兩五戔
扶安提學公派宗中 二百四十四兩
泰仁 同派宗中 五十七兩
金堤 同派宗中 八十九兩三戔
金溝少尹公派宗中 十八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