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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년 전주군지방재판소증설회회장(全州郡地方裁判所增設會會長) 이중익(李重翼) 통문(通文)
1909년 전주군지방재판소증설회회장(全州郡地方裁判所增設會會長) 이중익(李重翼) 통문(通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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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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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
| · 내용분류 |
사회-조직/운영-통문 |
| · 작성주체 |
발급자 : 이중익(李重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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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隆熙三年六月二十八日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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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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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27.7 X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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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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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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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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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전주군지방재판소증설회회장 이중익(李重翼)의 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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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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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6월 28일에 전주군지방재판소증설회회장(全州郡地方裁判所增設會會長) 이중익(李重翼)이 부안군교중대표(扶安郡校中代表) 최순환(崔順煥)에게 발송한 통문(通文)이다. 지방재판소가 광주(光州)에 위치하니 전라북도사람의 소송(訴訟)은 거리와 경비면에서 곤란한 점이 있다. 그래서 1907년 겨울에 지방재판소증설회를 설립하고 각군 인사를 초청하여 지방재판소 전주 유치를 위한 논의 끝에, 상경하여 일을 주선하는 자의 경비와 재판소 건축비 일부를 군의 크기에 따라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안군이 부담할 돈은 31원이므로 첨부하는 각군 분배 건기를 살펴보고 해당 돈을 전주군민회(全州郡民會) 재무원(財務員) 박봉래(朴奉來)에게 보내고 수령증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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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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拜啓地方裁判所를光州에位置ᄒᆞ즉全北人民의訴訟에
對ᄒᆞ야程道의遙遠ᄒᆞᆷ과行費의多大ᄒᆞᆷ에其所困難은不見是
圖라所以로再昨冬에會同爛議ᄒᆞ야地方裁判所增設會를
設立ᄒᆞ고各郡紳士를亟請協議ᄒᆞ야地方裁判所를位置于全
州ᄒᆞᆯ意로聯帶上京ᄒᆞ야周旋計料矣러니各郡紳士가爲言
ᄒᆞ되全州에셔代表幾員만上京ᄒᆞ야期圖成事ᄒᆞ면諸般費
用은各郡이分擔이다有所決案故로同裁判所建築費一
部分을擔當ᄒᆞ고以郡之大小로分排定數ᄒᆞ야互相捺章ᄒᆞ
고代表二員式兩次上京ᄒᆞ야百般說明에仍承來年設置之
命令인바這間費用ᄒᆞᆫ八百七十円은借貸於鄙郡民會者而
今此裁判所之設置가無異於地方裁判所也라借貸條를
不容不報還乃已而今於各郡地方委員之會에提出協議ᄒᆞ
고前已捺章件記에對數ᄒᆞ야旅費所入을更爲磨練ᄒᆞ고
各郡이分擔上送ᄒᆞᆯ意로亦爲決案而 貴郡條가爲三十一
円故로同各郡分擔件記를粘付敬函ᄒᆞ오니
照亮ᄒᆞ신后旋卽賜答ᄒᆞ시고同金을卽爲送交于鄙郡民
會財務員朴奉來氏ᄒᆞ시고受領證以去ᄒᆞ심을要ᄒᆞᆷ
隆熙三年六月二十八日
全州郡地方裁判所增設會會長李重翼
扶安郡校中代表崔順煥座下
再以此事件으로通告于警察部ᄒᆞ야以得贊成ᄒᆞ얏쓰니自
貴郡警察署住在所로若或有來問之端이어든以此意答辭ᄒᆞᆷ[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