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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9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판관공파(判官公派) 회문(回文)
1859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판관공파(判官公派) 회문(回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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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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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
| · 내용분류 |
사회-조직/운영-통문 |
| · 작성주체 |
발급자 :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 수취자 : 판관공파원(判官公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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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己未十一月十五日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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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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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20.4 X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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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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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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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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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철종 10) 11월 15일에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판관공파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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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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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철종 10) 11월 15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판관공파(判官公派) 문중(門中)에서 종원(宗員)들에게 보낸 회문(回文)이다. 판광공파의 강신일자를 통보하고, 종재(宗財)의 전유사(錢有司)들에게 회계(會計)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