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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판관공파(判官公派) 회문(回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 작성주체 발급자 :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 / 수취자 : 판관공파원(判官公派員)
· 작성시기 己未十一月十五日 1859
· 작성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 형태사항 크기 : 20.4 X 65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연곡리 유절재 / 원소장처 :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정의

1859년(철종 10) 11월 15일에 부안에 거주하는 전주최씨 판관공파 문중에서 종원들에게 보낸 회문

해제
1859년(철종 10) 11월 15일,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최씨(全州崔氏) 판관공파(判官公派) 문중(門中)에서 종원(宗員)들에게 보낸 회문(回文)이다. 판광공파의 강신일자를 통보하고, 종재(宗財)의 전유사(錢有司)들에게 회계(會計)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