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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최기홍(崔璂洪) 약정서(約定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증서
·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증서
· 작성주체 발급자 : 최기홍(崔基洪) / 수취자 : 최병석(崔秉錫)
· 작성시기 昭和六年五月二十一日 (1931)
· 작성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 형태사항 크기 : 24.5 X 33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연곡리 유절재 / 원소장처 :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정의

부안군 보안면 우동이에 사는 최기홍 등과 변호사 최병석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

해제
1931년 5월 21일,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사는 최기홍(崔基洪) 등이 변호사 최병석(崔秉錫)과 작성한 약정서(約定書)이다.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蓮谷里)에 소재한 임야(林野)의 소유권과 관련한 재판을 최병석에게 의뢰하면서 작성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