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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최기홍(崔基洪) 청취서정정신청서(聽取書訂正申請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신청서
· 작성주체 발급자 : 최기홍(崔基洪)
· 작성시기 昭和五年四月十五日 (1930)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7.7 X 39.8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연곡리 유절재 / 원소장처 :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정의

1930년 최기홍이 작성한 청취서정정신청서.

해제
1930년 4월 15일에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옹중리(瓮中里)에 사는 최기홍(崔基洪)이 신청한 청취서정정신청서(聽取書訂正申請書)이다. 철갑대장(鐵匣臺帳)은 조선(朝鮮) 최초에 논밭과 임야를 모두 기재한 대장인데 석동(席洞) 최씨 산의 자번호(字番號)는 성자(聖字), 노비 을지(乙之)가 결복(結卜)하는 것으로 현록(懸錄)되어 있었다. 나중에 조선에서 통행하는 관례법으로 임야에 대한 결복은 삭제된 사실이 전래의 공인이다.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설치된 뒤에 이 대장은 폐지되었다. 수영(水營)의 양안(量案)에는 임야가 수영의 관할 소속으로 송금(松禁)과 송속(松贖 도벌에 대한 벌과금)을 전부 관리하는데 석동의 최씨 산이 수영의 양안에 노비 을지의 이름으로 기재되었던 사실은 공인된 것이나 지금 양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미상(未詳)이라고 하면서 이전 조서(調書)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聽取書訂正申請書
鐵匣臺帳은朝鮮最初에田畓과林野을統히記載한臺
帳인바席洞崔山이字番號은聖字요奴名은乙之로結
卜을懸錄하여ᄂᆞᆫᄃᆡ後來에朝鮮通行의例法으로林野結
卜은削除된事實이傳來의公認한바라年前量地衙門
設置後에右臺帳이廢止홈
水營量案은古來林野가水營의管轄所屬으로松禁과
松贖을全部管理한바席洞崔山이右量案에奴名
로記載된事實은傳來의公認한바라今量案有無
은未詳홈
昭和五年四月十五日
全北道扶安郡扶寧面瓮中里一九四番地
申請人 崔基洪[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