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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배정술(裵正述) 진술서(陳述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 작성주체 발급자 : 배정술(裵正述)
· 작성시기 昭和四年十月一日 (1929)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6.8 X 18.8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연곡리 유절재 / 원소장처 :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정의

1929년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산에 대한 배정술의 진술서.

해제
1929년 10월 1일 배정술(裵正述) 진술서(陳述書)로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산 35-2번지와 33번지 임야는 최병욱(崔炳郁)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진술서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산 35-2번지와 33번지 임야는 500년 전부터 불복신립인(不服申立人) 최병욱(崔炳郁) 등의 선조를 대대로 계장(繼葬)한 산으로서 분묘가 70여 개에 달하고 산지기를 두어 수호 금양하였다. 진술인(陳述人) 배정술(裵正述)은 지금부터 38년 전 1892년(고종 29)부터 1910년까지 19년간 산지기 일을 하였다. 35-2번지와 33번지 임야 외에도 4필지 임야를 전부 금양 수호하였는데 1898년(고종 35)에 이르러 본도 관찰사 이완용(李完用)부안군수 유진철(兪鎭哲)이 이 산을 친심하고 김・최(金崔) 양가의 식송(息訟)을 위해 양가의 송축(訟軸)을 전부 불태우고 경계를 분할하여 판결서 1통씩을 나눠 준 뒤로는 양가가 각자 경계를 수호하였다. 전기(前記)한 임야의 소나무를 불복신립인 등이 여태 금양하고 간간히 벌채하여 현재 약 60년 내지 15년생 나무가 빽빽이 서 있으므로 불복신립인의 소유가 틀림없음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불복신립은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을 가리킨다.
원문텍스트
[미상]
陳述書
一土地의表示
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蓮谷里山參五-貳番
林野五町八反九畝
仝 所山參參番
林野壹町四反五畝
右林野은距今五百年爾來로不服申立人
炳郁
等의先祖世世繼葬ᄒᆞᆫ山으로셔墳墓가
七十餘位에達하고山直을任置ᄒᆞ야守護禁
養인바陳述人은距今三十八年前壬辰으로부터
庚戌年까지十九年間을山直擧行ᄒᆞ와右林野
外四筆林野을全部禁養矣러니光武二年戊
에至ᄒᆞ야本道觀察使李完用氏가本郡守
鎭哲氏을帶同ᄒᆞ야右山坂에親審ᄒᆞ고金崔兩
家息訟키爲ᄒᆞ야兩家訟軸을全部燒火ᄒᆞ고境
界을分割ᄒᆞ야判決書一通式兩家에分給ᄒᆞᆫ後
로ᄂᆞᆫ兩家에各守境界인바前記林野松楸을不
服申立人等이爾來禁養ᄒᆞ야間間伐採ᄒᆞ고現
在立木은天然生約六十年生乃至十五年生이密
立ᄒᆞᆫ지라不服申立人의所有가相違업슴으
로確認ᄒᆞᆷ니다
右陳述候也
昭和四年十月一日
全羅北道扶安郡扶寧面蓮谷里參貳貳番地
山直 裵正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