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10월 1일 배정술(裵正述) 진술서(陳述書)로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 산 35-2번지와 33번지 임야는 최병욱(崔炳郁)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진술서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 산 35-2번지와 33번지 임야는 500년 전부터 불복신립인(不服申立人) 최병욱(崔炳郁) 등의 선조를 대대로 계장(繼葬)한 산으로서 분묘가 70여 개에 달하고 산지기를 두어 수호 금양하였다. 진술인(陳述人) 배정술(裵正述)은 지금부터 38년 전 1892년(고종 29)부터 1910년까지 19년간 산지기 일을 하였다. 35-2번지와 33번지 임야 외에도 4필지 임야를 전부 금양 수호하였는데 1898년(고종 35)에 이르러 본도 관찰사 이완용(李完用)과 부안군수 유진철(兪鎭哲)이 이 산을 친심하고 김・최(金崔) 양가의 식송(息訟)을 위해 양가의 송축(訟軸)을 전부 불태우고 경계를 분할하여 판결서 1통씩을 나눠 준 뒤로는 양가가 각자 경계를 수호하였다. 전기(前記)한 임야의 소나무를 불복신립인 등이 여태 금양하고 간간히 벌채하여 현재 약 60년 내지 15년생 나무가 빽빽이 서 있으므로 불복신립인의 소유가 틀림없음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불복신립은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