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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년 부안군수(扶安郡守) 권익상(權益相) 사직대제제물단자(社稷大祭祭物單子)
1906년 부안군수(扶安郡守) 권익상(權益相) 사직대제제물단자(社稷大祭祭物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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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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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
| · 내용분류 |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
| · 작성주체 |
발급자 : 부안군수 권익상(扶安郡守 權益相) / 수취자 : 부안 전주최씨 문중원(扶安 全州崔氏 門中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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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丙午二月 日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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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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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62.5 X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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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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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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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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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2월에 부안군수 권익상이 지어 올린 사직대제 제물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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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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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2월에 부안군수(扶安郡守) 권익상(權益相)이 지어 올린 사직대제제물단자(社稷大祭祭物單子)이다. 사직대제는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올리는 제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