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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년 부안 석동산(席洞山) 가처분결정서(假處分決定書)
1907년 부안 석동산(席洞山) 가처분결정서(假處分決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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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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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
| · 내용분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
| · 작성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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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陰八月三十日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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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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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23.5 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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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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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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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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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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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부안(扶安)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재판소의 가처분결정서(假處分決定書)이다. 음력 8월 30일에 석동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봉덕리 15정(町) 3반(反) 3(묘畝) 28(步)에 대한 사방 경계를 밝혔고, 10월 8일 송지가처분(松枝假處分)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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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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席洞山申告書提出 陰八月三十日
奉德里 一筆 東金洛淸林 西朴判睦林
南本人林 北朴判睦林
蓮谷里 一筆 東金光彦林 西路
南路 北本人林
一筆 東本人畓 西金珪相林
南溝 北路
一筆 東路 西金珪相林
南路 北路
一筆 東金珪相林 西金 畓
南路 北路
一筆 東金珪相林 西溝
南金益容田 北路
合十五町三反三畝二十八步
松枝假處分 陰十月初八日 松枝七十五同五束
假處分決定書 十一月三日 一一二六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