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907년 부안 석동산(席洞山) 가처분결정서(假處分決定書)

1907년 부안 석동산(席洞山) 가처분결정서(假處分決定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 작성주체
· 작성시기 陰八月三十日 (1907)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3.5 X 16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연곡리 유절재 / 원소장처 :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정의

1907년 부안 석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서

해제
1907년 부안(扶安)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재판소의 가처분결정서(假處分決定書)이다. 음력 8월 30일에 석동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봉덕리 15정(町) 3반(反) 3(묘畝) 28(步)에 대한 사방 경계를 밝혔고, 10월 8일 송지가처분(松枝假處分)을 받았다.
원문텍스트
[미상]
席洞山申告書提出 陰八月三十日
奉德里 一筆 東金洛淸林 西朴判睦
南本人林 北朴判睦
蓮谷里 一筆 東金光彦林 西路
南路 北本人林
一筆 東本人畓 西金珪相
南溝 北路
一筆 東路 西金珪相
南路 北路
一筆 東金珪相林 西
南路 北路
一筆 東金珪相林 西溝
金益容田 北路
合十五町三反三畝二十八步
松枝假處分 陰十月初八日 松枝七十五同五束
假處分決定書 十一月三日 一一二六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