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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년 최병욱(崔炳郁) 등 상서(上書) 초(抄)
1924년 최병욱(崔炳郁) 등 상서(上書) 초(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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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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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 · 내용분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 · 작성주체 |
발급자 : 최병욱(崔炳郁) / 수취자 : 이완용(李完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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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甲子元月十五日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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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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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20 X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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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연곡리 유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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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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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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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정월에 부안에 사는 최병욱 등 3인이 후작 이완용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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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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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정월 15일에 부안(扶安)에 사는 최병욱(崔炳郁), 최광한(崔光煥), 최기홍(崔基洪) 등 전주최씨(全州崔氏) 3인이 후작(侯爵) 이완용(李完用)에게 올리기 위하여 작성한 상서의 초안이다. 부안김씨(扶安金氏)와의 오랜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인데, 이 문서를 이완용에게 올리려고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즉 지난 1898년에 전라도관찰사로 고등재판소 판사를 겸하였던 이완용이 판결을 내려 부안의 김씨와 최씨 양쪽의 산송 관련문서를 모두 소각하고 선산의 경계를 다시 분정(分定)하면서 오랜 산송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 끝난 줄만 알았던 산송은 1921년에 와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해 일제에 의해 임야조사(林野調査)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때 김규상(金珪相)이라는 자가 완문(完文)과 입지(立旨)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면서 분쟁의 대상이었던 선산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완용이 산송서류를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부안김씨측에서 후일을 위해 일부 문서를 남겨 두었던 것이다. 최병욱 등은 이 상서에서 예전에 이완용이 부안군수와 함께 직접 산형(山形)을 살피고 양측의 관련문서를 모두 소각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 증빙서류들이 신빙성이 전혀 없는 문서들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최병욱 등은 작년 11월에도 이완용에게 진정서를 올렸지만, 중간에 이완용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얼마 안있으면 임야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공시(公示)가 있을 터인데, 임야당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니 일찍이 재판을 주재하고 판결을 내려 모든 일을 상세히 알고 있을 이완용이 당국에 특별히 한 마디라도 보증이 될만한 말씀을 내려 주셔서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상서가 실제로 이완용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그해 9월에 이완용에게 다시 올려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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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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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安郡儒生崔炳郁崔光煥崔基洪謹
再拜上書于
侯爵閣下伏以本郡席洞山崔金紛爭事實
已所上達於去年十一月日陳情書中▣(而)間
因 閣下氣軆侯在欠寧中未承 回命伏
庸悶鬱今此公示在卽窃未知當局之裁
決何如不勝惶恐之地盖此山之已經 三
聖朝天決判下後又因彼隻之跳梁不法復
起戊戌之訟而 閣下與本郡守親審山形量
此界彼定其限標使兩▣(隻)家無相越侵永
爲息訟之意燒盡文軸繕成判決書以爲一
大公案五百年傳來十四世繼葬之山今此
閣下之一判決文案而以爲考證也今於金隻
之所謂漢城府完文立旨等文字皆是虛
誣構成者也而敢釁斯際眩惑當局亂其事
實若使當局者稍不注意於 天朝判下
日爻周事 閣下判決而兩次事實則不能無
疑訝於其間矣伏望 閣下特有一言爲證
下敎使當局公示之前卽爲歸正以雪幽明之寃千萬祈懇之地
甲子元月十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