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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국경순(鞠暻珣) / 수취자 : 흥덕현(興德縣)
· 작성시기 己亥十二月 (1899)
· 작성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 형태사항 크기 : 70 X 37 / 서명 : 官[着押] / 인장 : 3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전북대학교박물관 / 원소장처 :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정의

    1899년(광무 3) 12월에 수교(首校) 국경순(鞠暻珣)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죄인 이화삼(李化三) 등을 전주까지 압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내용.

    해제
    1899년(광무 3) 12월에 수교(首校) 국경순(鞠暻珣)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국경순은 작년 봄에 흥덕현의 수교로 임명되어 올해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교는 관청 장교(將校)들의 수장이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도적 이화삼(李化三) 등의 분란을 있었고 다행히 우두머리 5~6명을 잡아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국경순은 이방과 함께 이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본읍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당시 관청에서는 그럴만한 겨를이 없어서 국경순이 스스로 마련하여 썼던 것이다. 게다가 올해 4월에는 감영에서 이들을 전주로 압송하라는 명을 내려지자, 국경순은 죄인을 영솔(領率)하여 전주에 가게 되고, 이후 전주에서도 도적들이 몇 번의 재판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썼다. 이런 과정에서 국경순은 대략 600냥이나 소요하게 되었다. 국경순은 이때 사용한 비용은 모두 공적인 일이므로 마땅히 관에서 지불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를 갚아 주기를 청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은 20일에 "자기가 쓴 비용을 무슨 까닭으로서 소지를 올리는가"라는 제사를 내려 국경순의 청원을 거부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首校鞠暻珣
    右謹陳所志矣段昨年春矣身受差首校之任于今兩年擧行是乎所所謂任料太不贍於絲身穀腹是在如中至于昨冬民邑不幸有此民匪李化三
    等之擾陷則以法勘處之日 明査官家敎是歸矣身於不善防禦之責是乎乃當此之時民起無名事出不虞一邑蒼黃罔知所措置且守城別
    將是乎矣曾無軍伍之備亦難免束手之境是乎所幸乎捕捉民魁等五六名拘囚本郡以待裁判是白加尼竟於矣身及吏房移囚長城郡多日杖囚
    傷身受辱不辭安險是乎矣其時多般浮費依流例邑廳措劃者而議謂邑事無遑故猝難擬議矣身自辦酬用是白遣今四月日有承
    府飭矣身及吏房并與民魁等上 使是乎所吏房前已上京不在故矣身兼帶吏鄕之役領率罪人而就囚後屢度 庭裁判依法決處則杖囚
    困督邑廳雖不償刑戮之勞是乎乃應用所費條在邑題領宜乎措備是去乙一邑大關之事委一無謂之首校負公貨六百餘兩蕩盡家産而辦
    納者理可近乎邑之大事首吏鄕上 使則浮費之歸屬自有邑廳傳例故第觀動靜而將過周年無矯捄之影響邑事到此安有共公之義
    乎不勝至寃極痛緣由擧槩仰訴爲白去乎 洞燭敎是後題下于鄕作廳上項兩次所入六百餘兩之費從長拮据俾矣身年老多眷無至奉
    公獨害之地千萬祝手
    行下向敎是事
    案前主 處分
    己亥十二月 日
    [着押]

    [題辭]
    自己之所費何以
    擧狀向事
    卄日
    [印][印][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