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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4년 한순업(韓順業) 다짐(侤音)
1854년 한순업(韓順業) 다짐(侤音)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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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한순업(韓順業) / 수취자 : 흥덕현(興德縣) · 작성시기 甲寅二月二十六日 (1854) · 작성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 형태사항 크기 : 66 X 34 / 서명 : 官[着押], 白[着名] / 인장 : 5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전북대학교박물관 / 원소장처 :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연결자료 -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2
-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 1853년 흥덕현(興德縣) 패지(牌旨)
-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2
-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 1854년 한순업(韓順業) 다짐(侤音)
- 1854년 국용헌(鞠龍憲) 소지(所志)
- 1854년 국용헌(鞠龍憲) 다짐(拷音) 1
- 1854년 국용헌(鞠龍憲) 다짐(侤音) 2
- 1854년 국영범(鞠英範) 등 소지(所志)
- 188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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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철종 5) 2월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侤音)으로 종조(從祖)의 삼년 제전(祭奠)과 여타의 재산, 그리고 세금을 자신이 담당한다는 내용.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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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철종 5) 2월 26일에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興德縣)에 제출한 다짐(侤音)이다. 한순업과 국용헌의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은 종조의 후계가로 인정되어 선주인 문권과 시장 문권을 일일이 찾아서 가져가고, 이후로부터 삼년 제전(祭奠)과 집안의 일용품 및 이에 딸리는 포세전(浦稅錢), 세미(稅米), 전답(田畓)의 도조(賭租) 등을 모두 담당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문서 추기에 종조가 거처한 가대는 그 여식에게 준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즉 이 문서는 작년 4월부터 진행된 한순업과 국용헌의 송사에서 한순업이 승리하여 제사 및 재산 일체를 차지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문서이다. 다만, 가대만 국용헌의 아내 몫으로 인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