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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보장
·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보장
· 작성주체 발급자 : 한순업(韓順業) / 수취자 : 흥덕현(興德縣)
· 작성시기 甲寅十二月 (1854)
· 작성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 형태사항 크기 : 108 X 59 / 서명 : 使[着押] / 인장 : 3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전북대학교박물관 / 원소장처 :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 연결자료
  •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2
  •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 1853년 흥덕현(興德縣) 패지(牌旨)
  •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2
  •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 1854년 한순업(韓順業) 다짐(侤音)
  • 1854년 국용헌(鞠龍憲) 소지(所志)
  • 1854년 국용헌(鞠龍憲) 다짐(拷音) 1
  • 1854년 국용헌(鞠龍憲) 다짐(侤音) 2
  • 1854년 국영범(鞠英範) 등 소지(所志)
  • 188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 정의

    1854년(철종 5) 12월에 한순업(韓順業)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해제
    1854년(철종 5) 12월에 한순업(韓順業)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종조의 계후와 제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송사에 관한 마지막 소지이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달에 한순업의 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의 종조가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한순업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증조의 유언에 따라 가문을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의 입장에서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삼가 항소(抗訴)하여 진술하는 일은, 본읍(本邑) 이방 국용헌이 사람을 해치는 소인의 바탕으로 처가의 사소한 전장(田庄)을 엿보아서 사위로 종(宗)을 빼앗은 악행을 여러 번 올려 읍에 알리고 거듭하여 감영의 판결이 내려온 전후의 내력을 지금 감히 자세하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할아버지는 한 가문의 대종손(大宗孫)으로 비록 다만 동성(同姓)을 취하더라도 반드시 후사를 끊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법에 있어 당연한데 하물며 지금 저는 몸이 강보(襁褓)에 있던 이래로 조부에게 맡겨져 길러졌고 승중(承重)의 절차와 가업을 지키는 책임을 임종 시에 저에게 부탁한 것은 또한 종손(從孫)으로 집안의 명성을 잇게 한 것이니 비록 삼척(三尺) 동자로 하여금 이것을 판단하게 하더라도 누가 감히 그 사이에 다른 의론이 있겠습니까? 신명(神明)의 아래에 일은 반드시 바름으로 돌아가서 그가 여러 번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혔고 감영의 처분이 이미 시비를 판단하였으니 오직 머리를 움츠리고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영궤(靈几)와 가대(家垈)를 끝까지 주지 않고 선업(船業)을 바라 그 구구한 헤아림을 끝까지 해서는 관련된 완문(完文)과 시장(柴場) 원문기(元文記)를 보이지 않게 숨기고 …(결락)…
    감영의 비밀스러운 제사(題辭)를 동봉(同封)한 저의 전후 장축(狀軸)과 그의 고음(侤音) 합(合) 15장을 함께 빼앗아 간 것은 이것은 필시 나중에 계획을 세워 소란을 일으키는 습속입니다. 이에 감히 큰 소리로 울면서 하소연하오니, 위 항목의 국용헌에 대해 감영이 ...(판결한) 곳 '다툼에 힘쓰고 몰래 번거로운 소송을 판 악행'을 법률에 의거하여 종사(從事)하시고 궤연(几筵) 및 가대(家垈)를 곧바로 저에게 귀속시키라 명하시고 선업(船業) 완문과 영읍(營邑) 장축을 일일이 추급(推給)한 후에 다시는 감히 뒤에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엄히 죄를 주도록 명령을 내려주실 일입니다."
    이에 대해 흥덕현감은 "아울러 조사하여 찾아 준 뒤에 와서 보고할 일이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텍스트
    [미상]
    興德縣內面韓順業
    右謹陳議送事本邑吏房鞠龍憲以其鬼蜮狐鼠之質伺視妻家之些少田庄以壻奪宗之惡累登邑報荐降 營題前後來歷今不敢覶縷而罪童
    之祖父以一門大宗孫雖只取同姓必不絶后在法當然是去等況今罪童身在襁褓以來收養於祖父承重之節守業之責臨從專托於罪童亦以其從孫以承家
    聲雖使三尺孩童斷之孰敢有異議於其間乎 神明之下事必歸正渠爲累經刑囚 營邑處分已成斷案惟當縮首改悟而靈几家垈終不許給{希+見}覬
    船業極其叵測所關完文果柴場元文記▣匿▣▣ 營門秘題同封是在罪童前後狀軸與渠矣侤音合十五丈幷爲奪去者此必是日後設計惹起之習也玆敢大聲
    泣訴爲去乎上項鞠龍憲 營▣▣處務欲角勝暗售煩訟之惡依律從事是白遣几筵及家垈直令歸屬於罪童船業完文果 營邑狀軸一一推給後
    更毋敢日後惹鬧之意 嚴罪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巡使道主 處分
    甲寅十二月 日
    使[着押]

    (題辭)
    並爲推給後
    報來事
    兼官十五日
    甲寅十二月二十三日到付
    [印][印][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