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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흥덕현(興德縣) 패지(牌旨)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한순업(韓順業) / 수취자 : 흥덕현(興德縣)
· 작성시기 癸丑十二月初九日 (1853)
· 작성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 형태사항 크기 : 17 X 28 / 서명 : 官[着押] / 인장 : 3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전북대학교박물관 / 원소장처 :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 연결자료
  •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2
  •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 1853년 흥덕현(興德縣) 패지(牌旨)
  •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2
  • 1854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3
  • 1854년 한순업(韓順業) 다짐(侤音)
  • 1854년 국용헌(鞠龍憲) 소지(所志)
  • 1854년 국용헌(鞠龍憲) 다짐(拷音) 1
  • 1854년 국용헌(鞠龍憲) 다짐(侤音) 2
  • 1854년 국영범(鞠英範) 등 소지(所志)
  • 1889년 국경순(鞠暻珣) 소지(所志)
  • 정의

    1853년(철종 4) 12월에 흥덕현감(興德縣監)석호(石湖)의 아전들에게 발급한 패지로 석호(石湖)에 사는 박금옥(朴今玉) 등 3인을 잡아 오라는 내용.

    해제
    1853년(철종 4) 12월 초9일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이 발급한 패지(牌旨)이다. 패지는 일반적으로 양반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토지나 노비를 매득할 때 작성해 준 위임장인데, 여기서는 흥덕현감(興德縣監)석호(石湖)의 아전들에게 내린 명령서이다. 한순업국용현의 소송 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석호에 사는 박금옥, 김몽동(金蒙同), 남중극(南中極)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이 문서는 한순업국용현의 소송 사건 과정에서 작성된 네 번째 문서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狀童
    卽有査問決處
    石湖朴今玉
    金蒙同南中極

    眼同捉待事
    癸丑十二月初九日
    [着押]
    [印][印][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