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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년 심인지(沈麟之) 단자(單子) 초안(草案)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심인지(沈麟之) / 수취자 : 함열현(咸悅縣)
· 작성시기 丙子四月日
· 작성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 형태사항 크기 : 77 X 54.5
· 소장처 현소장처 : 전주역사박물관 / 원소장처 : 함열 남당 청송심씨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 연결자료
  • 1876년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1
  • 1876년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2
  • 병자년 심인지(沈麟之) 단자(單子) 초안(草案)
  • 정의

    병자년에 청송심씨(靑松沈氏) 경유사(京有司) 심인지(沈麟之)가 올리려고 했던 단자의 초안으로 함열현(咸悅縣)에 있는 선조 산지 근처를 범장(犯葬)하고 범송(犯松)한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

    해제
    병자년 4월에 청송심씨(靑松沈氏) 경유사(京有司) 심인지(沈麟之)함열현(咸悅縣)에 올리려고 했던 단자 초안이다. 심인지의 선조의 산소는 함열현 남당(南堂)에 있는데 이곳은 4대 임금 세종의 비 청송심씨 심원왕후의 사록(沙麓, 태어난 곳)이다. 따라서 화소(火巢)내에 동쪽으로 양정치(良正峙)까지, 서쪽으로 횡산(橫山)까지, 남쪽으로 대야미(大野味)까지, 북쪽으로 안산까지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었다. 그렇게 수호한지 500여 년 동안, 만약 범장하고 범송하는 단서가 있으면 무덤은 이장하고 나무는 돈을 받는다는 절목(시행규칙)이 있었다. 여기에는 범석, 즉 그곳에 있는 돌을 함부로 옮기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김치국(金致國) 등이 범장하고 범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심인지를 이들의 행태를 금단하기 위해 이를 잡아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는 단자를 올리려고 했다.
    원문텍스트
    [미상]
    京有司沈麟之單子
    伏以民等先祖山在於咸悅縣南堂地而
    四王妃毓慶沙麓也火巢內東至良正峙 西至橫山南至大野味北至案山禁養守護將今五百有年所
    如有犯葬犯松之端依法掘移受贖已成節目矣以伐石也犯松也犯葬事呈于巡營則 關文若是鄭重
    而伐石段形止到今摘奸則柳民已墳之石完在舊處別無他人踵鑿之弊斯未免傳說人之計誤矣▣
    必擧論而犯葬與犯松事嚴加禁斷次各人等後錄到付之意敢單
    丙子四月 日

    犯葬金致國 廉義仲 朴正哲 犯松尹大中 金致國 廉義仲 三人大起家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