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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묘직노(墓直奴) 칠금(七今)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묘직노칠금(墓直奴七今) / 수취자 : 전주부윤(全州府尹)
· 작성시기 丙辰四月 日 (1856)
· 작성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 형태사항 크기 : 43.5 X 60.5 / 서명 : 官[着押] / 인장 : 1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 원소장처 :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 연결자료
  • 1845년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 소지(所志)
  • 1855년 류회덕댁노(柳懷德宅奴) 만복(萬福) 소지(所志)
  • 1856년 묘직노(墓直奴) 칠금(七今) 소지(所志)
  • 1857년 송성득(宋成得) 등 등장(等狀)
  • 1858년 류문규(柳文奎) 등 등장(等狀)
  • 1865년 조달원(趙達元) 등 등장(等狀)
  • 1868년 류준(柳焌) 등 등장(等狀)
  • 1881년 류시춘(柳時春) 등 상서(上書) 1
  • 1881년 류시춘(柳時春) 등 상서(上書) 2
  • 1883년 류세영(柳世永) 등 등장(等狀)
  • 1883년 류남식(柳南植) 등 등장(等狀)
  • 1898년 류기(柳記) 등 상서(上書)
  • 1898년 류기(柳記) 등 단자(單子) 1
  • 1898년 류기(柳記) 등 단자(單子) 2
  • 1898년 류기(柳記) 등 상서(上書)
  • 19세기 중엽 모년 류▣양(柳□養) 소지(所志)
  • 정의

    1856년(철종 7) 4월에 전주류씨(全州柳氏)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지기 노(墓直奴) 칠금(七今)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해제
    1856년(철종 7) 4월에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있는 전주류씨(全州柳氏)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 노(墓直奴) 칠금(七今)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원래 묘지기 노는 연호(煙戶) 신역(身役)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결(田結)에 따라 환곡을 나누어 주면서 묘답(墓畓)이 전결에 포함되어 환곡의 대상이 되었다고 탄원하면서, 완문을 첩연(帖連)하여 함께 올리니 이를 살펴 면제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환곡을 받은 호구에 대하여 완문에 의거하여 탈급(頉給), 즉 면제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병진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토대로 위의 병진년1856년으로 추정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府東▣(面)表石里 國大夫人墓直奴七今
    右謹陳▣▣矣段 墓所山直烟戶身役前後勿侵而今此▣▣(分)也墓畓在於草谷面▣…
    府北端矣身以上今名作農矣混入於結還磨鍊中是乎等以完文帖連仰訴爲白去乎 叅商敎▣…
    分揀頉下事 處分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府官主 處分
    丙辰四月 日

    [着押]

    (題辭)
    依完文頉
    給事
    還戶 十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