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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5년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 소지(所志)
1845년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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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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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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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헌종 11) 6월에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가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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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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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사는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가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용이(龍伊)는 전주류씨 시조비(始祖妣) 국대부인(國大夫人)의 분묘의 묘지기로, 영부(營府)의 완문에 의거하여 신역(身役)과 연호(煙戶)의 잡역을 면제받았는데, 중간에 화재로 완문을 잃어버리자 관에서 다시 완문을 발급해달라고 탄원한 것이다. 용이는 만일 지금 신역을 지게 되면 역의 면제를 받을 단서를 영구히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밖에 환곡과 존위세(尊位稅)를 짊어지게 됨은 물론 면리에서 부당하게 각종 수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대부댁의 묘지기 노에 대해서는 역을 면제해 주는 예규가 있고, 더구나 나라의 대성(大姓)인 종중의 시조산 묘지기는 특별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왕의 완문을 다시 써서 첩연(帖連)하여 올리니 새로 완문을 발급하여 역을 면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완문을 발급하여 전대로 신역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사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4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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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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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東面表石里柳水使宅墓直奴龍伊
▣(右)謹陳所志事▣…▣矣宅始祖妣 國大夫人墳▣(墓)直擧行是乎所矣身身役烟戶雜役勿侵之意自前有 營府▣▣(完文)
是白加尼中間見失於火灾中是乎所至于今身役則永無侵犯之端是乎乃其他烟▣▣法久弊生所謂還納尊位稅納都矢
及本面面任收錢本里▣▣(少少) 斂等弊不勝其當是乎尼大抵士夫宅墓奴如許等弊頉給自有例規而況此 國中大姓▣(氏)
宅始祖山墓奴與他有別則右項各弊擔當極爲寃怏仍叱于玆敢完文更書帖連仰訴爲去乎
洞燭敎是後矣身身役及烟戶雜役依前勿侵之意▣(完)文帖給以爲日後永▣(式)之地▣▣伏望
行下 向敎是事
府官主 處分
乙巳六月 日
[着押]
[題辭]
完文成給
依前勿
侵事
卄九日該▣
尹洞▣
[印][印][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