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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정대갑(鄭大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자 : 김봉손(金奉孫) / 수취자 : 정대갑(鄭大甲)
· 작성시기 乾隆五十六年辛亥八月初八日 (1791)
· 작성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 형태사항 크기 : 40 X 34 / 서명 : [着名] 3개
· 소장처 현소장처 :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 원소장처 :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 참고문헌
  •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 정의

    1791년(정조 15) 8월 8일에 김봉손(金奉孫)정대갑(鄭大甲)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해제
    1791년(정조 15) 8월 8일 김봉손(金奉孫)정대갑(鄭大甲)에게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5두락지, 부수(負數)로는 21복(卜) 4속(束)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28냥이다. 김봉손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이 논을 팔았다. 이때 김봉손은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2장을 정대갑에게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한사찬(韓士贊)이 증인으로, 김봉손의 당숙인 김태중(金太中)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을 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乾隆五十六年辛亥八月初八日鄭大甲▣▣▣(前明文)
    右明文事段▣▣▣▣(要用所致)自己買得▣
    伏在陽字畓五斗落只所耕貳拾壹卜肆束
    庫良中折價錢文貳拾捌兩依數捧上
    爲遣本文記貳丈幷以右人前永永放賣
    爲去乎日後同生子孫中如有雜談是
    去等持此文記告官卞正爲乎事
    畓主 金奉孫[着名]
    證人 韓士贊[着名]
    筆叔 金太中[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