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 20.5 X 19.5 / 서명 : [着名] 1개 / 인장 : 1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전주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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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정의
신사년 3월에 그믐에 박용서(朴龍西) 작성한 수표(手標)로 관가의 처분에 따라 치표처를 훼거(毁去)한다는 내용이다.
해제
신사년 3월 회일(晦日)에 박용서(朴龍西)가 작성한 수표이다. 박용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연산 관동(連山 官洞)의 김진사댁의 치표처인 것처럼 가탁하여 매표(埋標)한 이유로 지금 바야흐로 옥에 갇혀 있기에, 관가의 처분에 따라 아버지가 치표한 곳을 즉시 훼거(毁去)하고 매표한 그릇은 관동댁에 온전히 돌려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