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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년 한양오(韓養吾) 고신(告身)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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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자 : 이조(吏曹) / 수취자 : 한양오(韓養吾) · 작성시기 康熙二十六年九月二十三日 (1687) ·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형태사항 크기 : 55 X 77 / 서명 : 參判臣 尹[着名] / 인장 : 1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 원소장처 :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연결자료 - 1646년 한양오(韓養吾) 백패(白牌)
- 1683년 한양오(韓養吾) 고신(告身)
- 1687년 한양오(韓養吾) 고신(告身)
- 1688년 한양오(韓養吾) 고신(告身)
- 1689년 한양오(韓養吾) 고신(告身)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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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년(숙종 13) 9월 23일에 이조(吏曹)에서 왕명(王命)을 받들어 한양오(韓養吾)에게 내려 준 교첩(敎牒)이다. 문서 오른 편에 보이는 '봉교(奉敎)'라는 표현은 '왕명을 받들어서'라는 의미이다. 문서의 내용은 한양오에게 광릉참봉(光陵參奉)을 제수한다는 것이었다. 광릉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세조(世祖)의 릉(陵)을 말하며, 참봉의 품계는 종9품(從九品)이었다.이 문서를 받을 당시 한양오가 지니고 있는 품계는 정5품(正九品) 상계(上階)인 통덕랑(通德郞)이었다. 따라서 정5품의 품계를 지니고서 종9품의 직에 제수된 셈이다. 이런 경우를 '품고직비(品高職卑)'라고 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관직을 받으면 관직명 앞에 반드시 '행(行)'이라는 글자를 넣도록 되어 있었다. 그 반대의 경우인 '품비직고(品卑職高)'일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수(守)'라는 글자를 적었다. (규격 5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