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년(현종 1년) 1월 16일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빈(韓賓)의 품계를 진용교위(進勇校尉)에서 현신교위(顯信校尉)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진용교위는 정6품(正六品) 하계(下階)였고, 현신교위는 종5품(從五品) 상계(上階)였다. 따라서 한빈의 품계는 세 단계가 올라간 셈이었다. 한빈은 이 문서를 받기 10여 일 전에 적순부위(迪順副尉)에서 세 단계 위인 진용교위로 승품된 적이 있었다. 따라서 한빈의 품계는 불과 10일 만에 모두 6단계가 상승한 것이었다.
이 문서의 맨 오른편은 훼손되어 있지만, 원래 '병조순치십칠년정월(兵曹十七年正月)'이라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문서의 왼편 부분 년대가 적힌 곳의 오른쪽을 보면 '무이사오별가산초(戊二巳五庚別加幷超)'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빈이 '무년이월(戊年二月)', 기년오월(己年五月)', 경년(庚年)' 등 세 번에 걸쳐 받았던 별가의 혜택을 이번 인사에서 모두 반영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무년은 순치 15년(1658, 효종 9년)을, 기년은 순치 16년(1659, 효종 10년)을, 경년은 이 문서를 발급해 주었던 순치 17년(1660, 현종 1년)을 말한다. 다만 경년에는 몇 월이라는 글씨가 없는데, 그것은 한빈이 별가를 받은 달과 이번 문서를 내 주는 달이 서로 겹쳤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규격 4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