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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1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안희진(安禧鎭) / 수취자 : 광양군수(光陽郡守)
· 작성시기 乙巳九月 日 (1905)
· 작성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 형태사항 크기 : 63 X 32 / 서명 : 光陽官[着官] / 인장 : 2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 원소장처 :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 참고문헌
  •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 · 연결자료
  • 1861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 1888년 안정회(安貞晦) 상서(上書)
  • 1893년 안희진(安禧鎭) 원정(原情)
  • 1893년 안병진(安丙鎭) 원정(原情)
  • 1896년 안희진(安禧鎭) 원정(原情)
  • 1896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 1896년 안재하(安在河) 상서(上書)
  • 1897년 안정기(安貞麒) 소지(所志)
  • 1898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 1904년 안정태(安貞泰) 등 소지(所志)
  • 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1
  • 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2
  • 정의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선산 근처의 투장한 황경모(黃敬模)를 처벌해 줄 것을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요청하는 소지.

    해제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는 안희진의 증조부의 산소에 지난 무자년(1888)에 누군가가 투장(偸葬)을 하였기 때문에 안씨측에서 관에 정소하여 묘를 파내어 옮겼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또 다시 투총이 발견되어 투총자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금 황곡리(黃谷里)에 사는 황경모(黃敬模)를 탐문하여 찾아냈다. 이에 안희진은 관에 소를 올려, 남의 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장한 죄를 다스리지 않고 투총을 파내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니 그를 즉각 잡아 법정에 세우고, 묘를 파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광양군수는 도형과 거리를 잰 뒤에 황경모를 즉각 데려오라고 형리(刑吏)에게 제사를 내렸다.
    원문텍스트
    [미상]
    南原居山民安禧鎭
    右謹言伏以當局當禁不可犯偸而況前鑑不遠則已掘非前鑑乎民之曾祖考山在於 治下骨若面龍沼洞後麓而單脉不過數步之地
    戊子年分有偸塚者 呈官理掘則前鑑昭然而去年十二月良此地又有偸塚者故廣搜未得矣今來探問則乃黃谷里黃敬模爲名人也此人乃
    挾富行權者也前鑑昭在若知之而犯偸則不知法者也或有偸塚者如是至近壓脉者豈有如黃敬模者乎不治其罪不掘其塚則其葬爲無法天地乎靑山無
    語白骨至寃玆敢呼訴于 明政之下爲去乎
    參商敎是後特下嚴 處分同敬模捉致 法庭卽爲督掘以示前鑑以杜後弊鼓舞於仁川化日何莫非異說幽明之恥乎千萬泣血懇禱之地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乙巳九月 日
    光陽官[着官]

    [題辭]
    圖尺後黃敬模卽爲
    率待事
    十二日 刑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