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904년 안정태(安貞泰) 등 소지(所志)

1904년 안정태(安貞泰) 등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안정태(安貞泰) / 수취자 : 광양군수(光陽郡守)
· 작성시기 甲辰八月 日 (1904)
· 작성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 형태사항 크기 : 65 X 36.5 / 서명 : 行光陽官[着官] / 인장 : 4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 원소장처 :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 참고문헌
  •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 · 연결자료
  • 1861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 1888년 안정회(安貞晦) 상서(上書)
  • 1893년 안희진(安禧鎭) 원정(原情)
  • 1893년 안병진(安丙鎭) 원정(原情)
  • 1896년 안희진(安禧鎭) 원정(原情)
  • 1896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 1896년 안재하(安在河) 상서(上書)
  • 1897년 안정기(安貞麒) 소지(所志)
  • 1898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 1904년 안정태(安貞泰) 등 소지(所志)
  • 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1
  • 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2
  • 정의

    1904년(광무 8)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 등이 자신의 선산 인근에 투장한 정선유를 고발하고, 또 멋대로 베어낸 송추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광양군수(光陽郡守)에 올린 소지.

    해제
    1904년(광무 8) 8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안희진(安禧鎭)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정태 등은 자신의 선산에서 한 자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 투장한 정선유(鄭善有)와 작년 봄에 관에서 대질을 하여 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사를 받았다. 즉 "(정선유는) 낙과하여 관정에 고음(侤音)을 바쳤으니 당장 굴거하여야 하는데 완강히 거부하니 하는 짓이 갈수록 통악스럽다. 이번 달 30일 내에 묘를 파가지 않으면 관에서 파낼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묘를 파가지 않은 지 이미 1년이 지났고, 금년에 성묘하러 갔다가 아직도 묘를 파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안정태 등은 관에 소를 올려, 타관의 백성으로서 거리낌 없이 완악하고 패려한 정선유를 감당할 길이 없어 호소하니 그를 법정에 잡아다 징계하고 관에서 묘를 파내어 옮기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후로 정선유가 베어낸 송추값도 추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광양군수는 "전에 처결을 내렸는데도 묘를 파내 옮겨가지 않았으니 정선유를 엄히 다스리고 묘를 파내기 위해 그를 즉각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원문텍스트
    [미상]
    南原居山民安貞泰安禧鎭
    右謹言情由段人子之哀寃深痛莫切於偸塚於先壠不盈尺之地是旀或有偸葬者而豈有如鄭善有切迫者乎民之情狀事蹟已爲
    洞燭是乎所昨年春民與善有對卞之場 題內旣爲對質落科已有 官庭納侤事當卽地掘去而終是頑拒爲主前後行習去益可
    痛今晦內若不去卽當官掘向事其月已盡終不掘去故民以爲更訴之擧則渠以五月內掘去之意累累懇乞捧手標以去矣還家之
    日民卽以身病幾近周年而今始省楸噫彼善有尙無掘去則㞦人無憚之頑悖以若他官之民烏可勘當乎民之情私時日憫迫泣血更
    訴於 嚴明之下爲去乎 參商敎是後上項鄭善有捉致法庭以徵遐土豪强之習塚卽爲 官掘移靈幽明之恥是白遣前
    後所斫松楸價亦爲推給千萬伏祝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甲辰八月 日
    行光陽官[着官]

    [題辭]
    訟決於前訴
    當不移掘出
    於頑習嚴治督掘
    鄭善有卽爲捉來
    向事
    十六日
    差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