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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6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1896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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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안희진(安禧鎭) / 수취자 : 임실군수(任實郡守) · 작성시기 丙申▣月日 (1896) · 작성지역 전라북도 임실군 · 형태사항 크기 : 101 X 58 / 서명 : 任實官[着押] / 인장 : 3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 원소장처 :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 참고문헌 -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 연결자료 - 1861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 1888년 안정회(安貞晦) 상서(上書)
- 1893년 안희진(安禧鎭) 원정(原情)
- 1893년 안병진(安丙鎭) 원정(原情)
- 1896년 안희진(安禧鎭) 원정(原情)
- 1896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 1896년 안재하(安在河) 상서(上書)
- 1897년 안정기(安貞麒) 소지(所志)
- 1898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 1904년 안정태(安貞泰) 등 소지(所志)
- 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1
- 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2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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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산송 소지이다. 안희진은 『춘추』에서 9世의 원수를 갚는 것을 의(義)로써 권장하였지만 형세가 그럴 수 없어 원수를 갚지 못했던 그간의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자신이 관에 올렸던 원정(原情)의 내용이 무고이고 그 무덤이 의아하다면서 이를 금하지 않으니 참으로 원통하다고 하였다. 묘소를 범하지 않았는데 범했다고 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일을 지극히 원통하다고 했다면, 이것은 필시 죽은 어머니의 묘를 팔아 송사(訟事)를 하는 자료로 삼으려는 것이니, 사람의 자식이 차마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면서 자신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통촉해 달라고 하였다. 임실군수는 이에 대하여 도형을 적간(摘奸)한 뒤에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