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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1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1861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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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안정회(安貞晦) / 수취자 : 김해부사(金海府使) · 작성시기 辛酉八月 日 (1861) · 작성지역 전라북도 남원시 · 형태사항 크기 : 107 X 64 / 서명 : 慶尙道金海使[着押] / 인장 : 1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 원소장처 :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 참고문헌 -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 연결자료 - 1861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 1888년 안정회(安貞晦) 상서(上書)
- 1893년 안희진(安禧鎭) 원정(原情)
- 1893년 안병진(安丙鎭) 원정(原情)
- 1896년 안희진(安禧鎭) 원정(原情)
- 1896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 1896년 안재하(安在河) 상서(上書)
- 1897년 안정기(安貞麒) 소지(所志)
- 1898년 안정회(安貞晦) 소지(所志)
- 1904년 안정태(安貞泰) 등 소지(所志)
- 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1
- 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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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윤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김해부사(金海府使)에 올린 소지로 유등지면(柳等也面) 신문리(新文里)에 있는 8대조 묘소 근처에 투장한 사람을 고발한 내용.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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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8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김해부사(金海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정회의 8대조 묘는 김해부(金海府) 유등지면(柳等也面) 신문리(新文里) 반룡산(盤龍山) 동쪽에 있는데 30보 떨어진 곳에 투총(偸塚) 2기가 있어서 안정회가 족인들에게 물었더니 이미 두 차례나 관에 정소(呈訴)를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무덤은 작년 봄에 투장한 것으로, 매표(埋標)만 하고 벌초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누군가의 자손이 한 짓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안정회의 생각이었다. 그는 즉각 두 무덤을 굴거(掘去)하고 싶지만 법에 따라야 하기에 소장을 올린다면서 즉각 무덤을 파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김해부사는 투총자를 찾은 뒤에 무덤을 파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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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全羅道南原民安貞晦
右謹言哀迫之極必呼父母人之常情也恭惟
城主父母敢不號寃於 明政之下乎▣…▣本府柳等也面新文里盤龍山東麓而今來省墓則民之八代祖不過三十步壓脉移掘之地
有偸葬兩塚而問其爻象於族人則▣…▣前偸葬而旣有二次呈訴尙今無伐草之節東邊之塚昨年春間偸葬而亦無伐草之擧云云想必姦
狡之人先爲埋標暗試殘孫之擧措矣若有子孫之塚則豈無伐草之理乎如此壓逼之地爲其子孫者視若尋常而歸則其先人之魂豈不陰怒於九原
之下乎今父有疾痛爲其子者不顧其調養之方則爲其父者雖不凶人道其子之惡而中心有怒則積矣九原冥冥無知以陽界人事推之則可知其鬼
神之情狀也民卽當掘去兩塚依律▣…▣保命之計厚冒深恥剜心爲紙瀝血濡墨陳此冤訴句句慄骨字字弸肺欲盡裏言則恐煩
明燭謹止此伏願
城主閤下哀憐 垂察以爲立明文掘去之地
城主處分
辛酉八月 日
慶尙道金海使[着押]
[印]
[題辭]
推覓後
督掘事
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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