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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오병숙(吳秉淑) 원정(原情)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오병숙(吳秉淑)
· 작성시기
· 작성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 형태사항 크기 : 22.5 X 54.5
· 소장처 현소장처 : 전북대학교박물관 / 원소장처 :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정의

    모년전라도 무장군 심원면 수암리에 사는 오병숙(吳秉淑)이 수령에게 올린 원정(原情).

    해제
    전라도 무장군 심원면 수암리에 사는 오병숙(吳秉淑)이 수령에게 올린 원정(原情)이다. 문서에 작성연대가 적혀 있지 않은 데다 수령의 제사(題辭)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정의 초안(草案)으로 추정된다. 오병숙은 지난 기사년심원면 우습치 오른쪽 기슭에 조모의 무덤을 써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이나 정성껏 관리해 왔다. 이곳은 오병숙의 아버지가 생전에 임용수(林用水)로부터 매입한 땅으로, 오병숙은 그 매매문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임성묵(林性黙)이라는 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곳을 자기네 방조(傍祖)의 산소라고 주장하면서 읍에다 상소하고 관부에도 상소를 하였으니, 이것은 선조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산지를 빼앗으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결국에는 수령이 명쾌하게 판결하여 임성묵은 산송에서 패소하였다. 그 뒤 이해 윤4월에 누군가가 임성묵의 방조의 산소 섬돌 아래와 오병숙의 조모 산소 용미(龍尾) 바로 위에 해당하는 곳에 투장(偸葬)을 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몇 사람이 몰려와 투총에 흙을 쌓아올렸다. 오병숙이 그들을 향해 임자 있는 산지에 무슨 짓이냐고 크게 꾸짖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자신이 청해면(靑海面) 안산(安山)에 사는 이석규(李錫圭)라고 말하고, 이 산지를 임성묵의 아들 임판돌에게서 매입하였다고 대답했다. 오병숙이 전후 사정을 자세히 얘기하자 이석규는 감히 산일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오병숙은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관에 소를 올렸으나, 관에서는 더위가 가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심리를 하겠다고 하여 잠자코 물러났다. 그 뒤 팔월 초10일에 오병숙이 안산에 가보았더니 한중오(韓仲吾)라는 자가 수십 명을 데리고 와서 오병숙에게 이르기를, 자신의 선산도 오씨네 선산에 같이 있다면서, 금년 윤4월에 이주사(李主事; 이석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가 이곳에 투총을 했다고 하니, 오씨의 무덤을 먼저 파낸 뒤에 이씨의 무덤을 파낼 수 있다는 뜻으로 강제로 수기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이석규가 재물을 간취하려고 한중오에게 사주를 하여 농간을 부린 것이라고 생각한 오병숙은 수령에게 소지를 올려, 이석규의 투총을 즉각 파내게 하는 한편, 임판돌이 주인 몰래 산지를 매매한 죄와, 한중오가 강제를 수기를 작성해 받게 한 죄를 다스려달라고 호소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心元面守巖里化民吳秉淑原情
    右謹陳至冤切迫事欺主暗買之罪覈査正
    冒法偸埋之塚在法當掘民之祖母山去己巳年入葬
    于本面右習峙右麓而無事禁護至今三十八年大抵此
    地段民之亡父買得於林用水處而其買賣文券昭然自
    在󰜄除良林塚旣在同局內故民亦代草矣自數年前
    性黙
    爲名人稱以渠之傍祖山云無據起鬧呈邑呈府此
    非其爲先之心也出於奪山址之慾也渠雖構誣公法昭
    明每每落科終成判決文蹟至于今春我 城主亦爲明
    決裁判永爲妥帖矣今閏四月不知何漢偸埋於林性黙
    傍祖塚堦下民之祖母塚龍尾上是乎所民晝宵搜探矣
    第其三日也何許數人更爲封築偸塚是去乙民據理大責
    曰爾何無法之人偸埋于有主之山乎云爾則彼人曰我乃
    海面安山
    李錫圭也而此地買得于林性黙之子判突也
    云故民擧其前後來歷以答曰此山吾初買得於也則此
    非林山也乃吳山也吳山何買於林也封築勿說此爲掘祛
    爲也云云則李錫圭矣?可答不敢封築卽爲歸去民不
    勝憤惋卽欲呈訴則府訓內山訟待處暑節聽理云故
    退待含默矣又有別層乖異事今八月初十日也民往觀
    安山市門則邑居韓仲吾爲名人率悖類數十名突犯于
    民曰吾之先山在於吳班山堦下同山守護矣今閏四月良
    主事
    偸埋于吳班山龍尾上則吳雖先禁吾亦可禁
    也吳塚先掘後李塚可掘之意勒成手記是乎所眞所謂
    法遠虎近勢莫抵當此非韓仲吾之本意都是李錫
    之騙財弄奸也若有禁葬之意則與民同山守護
    三十餘年無一言如是可今忽起鬧於李錫圭之入葬
    之日先欲掘民之祖母山乎其間奸猾搆捏我
    城主之聰明不言可燭前後顚末文𨋀貼連仰訴
    洞燭敎是後所謂李錫圭偸塚卽日法掘是白遣
    林判突欺人偸賣之罪韓仲吾脅勒捧票之罪
    一軆論報于府照律勘處使此殘民得保先壟
    之地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年月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