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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축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日老) 소지(所志)
정축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日老)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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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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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 · 내용분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 · 작성주체 |
발급자 : 노일로(奴日老) / 수취자 : 남원부사(南原府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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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丁丑八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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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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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36.5 X 41.5 / 서명 : 官[着押] / 인장 : 1개(적색, 정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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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전북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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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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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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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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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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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축년 8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日老)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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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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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축년 8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日老)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상전 오생원이 20여년 전에 5냥을 주고 시장(柴場)을 매입하여 해마다 나무를 베어왔는데, 갑을년 이후로는 우물이 없어서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다가 금년에 오생원측에서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두동(豆洞)에 사는 김가(金哥)라는 자가 오생원의 시장 상변 한 기슭을 제 마음대로 빼앗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생원이 이곳 시장을 사면서 받은 명문에 시장의 경계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억울하게 시장을 강탈당했으니 그 김가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려달라고 오생원의 노 일로는 상전을 대신하여 탄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부사는 양자를 데려와 대질하도록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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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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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旨吳生員奴日老
右謹陳所志段矣宅柴場二十餘年前給価五兩買得於此
山無水場而定界昭然載錄於文券中是乎所逐年刈來
矣甲乙以後以無井之致未得刈薪是遣因爲陳置禁養矣
至於今年刈薪次上山是乎所豆洞居金哥爲名人素以頑悖行
怪之類矣宅柴場限界上邊一麓肆然據奪此何頑習定界非
但文記中昭載二十餘年刈取柴場空然見奪於他人極爲冤枉
買得文券帖聯仰訴伏乞
叅商敎是後上項金哥捉致案下有文卷柴場據奪之罪
各別重治後從文卷依前限界刈薪以備御寒晨夕寒凍爲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 處分
丁丑八月
官[着押]
[題辭]
眼同來
卞事初四日
兩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