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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술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日老) 소지(所志)
병술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日老)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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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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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 · 내용분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 · 작성주체 |
발급자 : 노일로(奴日老) / 수취자 : 남원부사(南原府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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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丙戌八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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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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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43 X 39.5 / 서명 : 使[着押] / 인장 : 1개(적색, 정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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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전북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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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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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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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자료 |
- 정축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日老) 소지(所志)
- 을유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一魯) 소지(所志)
- 병술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日老)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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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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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8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日老)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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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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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8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日老)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일로는 한 해 전인 을유년에도 같은 내용의 소지를 관에 올렸었다. 즉, 상전 오생원이 40여년 전에 5냥을 주고 시장(柴場)을 매입하여 해마다 나무를 베어왔는데, 산동(山洞)에 사는 박가(朴哥)라는 자가 그 시장에서 수 천보 떨어진 곳에 자신의 산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베어 논 시초(柴草)를 빼앗았다. 오생원에게는 40여년 전에 돈을 주고 산 문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박가가 소란을 피우며 이미 베어 논 나무를 빼앗고 시장을 탈취하려고 하자, 오생원은 남원부사에게 소를 올려 그를 처벌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남원부사는 상황을 엄밀히 조사한 뒤에 잘못된 행동을 금단하라고 면임(面任)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박가는 관령(官令)도 무시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오생원이 자신의 노 일로를 내세워 소를 다시 올려 박가를 처벌해달라고 탄원하였다. 남원부사는 면임에게 박가를 잡아다가 조사하라고 다시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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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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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旨吳生員奴日老
右謹言所志段矣宅柴場四十餘年▣…▣買得於此山無水場
之定界昭然載錄於文券是乎所逐年刈來矣去月良中上山依前柴役是乎
則山洞朴哥爲姓人稱以渠之墳山在於矣柴場數千步之外是如作梗非常
刈置柴草奪取生臆此何無法頑悖之人乎設或矣柴場初無文券處渠
以一常人數千步二三里之外禁養果是法外之事而況四十餘年前給価買得
之地乎矣身則在於二十里外而渠則住接於近地逐日作梗奪取刈薪圖奪柴場
欲買於他人奸計也年前呈所是乎則 題旨內形址摘奸嚴飭禁斷向事
是乎置〔矣〕不遵官令作梗非常故私難爭詰更爲文卷帖聯仰訴
叅商敎是後上項朴哥捉入案下有文卷柴場橫奪之罪各別重治後
從文卷依前定界刈薪永爲御冬之地爲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 處分
丙戌八月 日
使[着押]
[題辭]
朴哥將者
眼同捉上
以爲査處
事卄九日
面任
[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