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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6년 남원(南原) 둔덕(屯德) 전주이씨(全州李氏) 종약(宗約)

1916년 남원(南原) 둔덕(屯德) 전주이씨(全州李氏) 종약(宗約)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 내용분류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 작성주체 발급자 : 권우(權宇)
· 작성시기 丙辰十一月十六日 (1916)
· 작성지역 전라북도 남원시
· 형태사항 크기 : 20 X
· 소장처 현소장처 : 전북대학교박물관 / 원소장처 :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 연결자료
  • 1883년 남원(南原) 둔덕방(屯德坊) 괴계안(槐契案)
  • 1916년 남원(南原) 둔덕(屯德) 전주이씨(全州李氏) 종약(宗約)
  • 정의

    1916년남원(南原) 둔덕(屯德)과 그 인근에 거주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이 모여 종재(宗財)의 처리에 대해 상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해제
    1916년남원(南原) 둔덕(屯德)과 그 인근에 거주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이 모여 종재(宗財)의 처리에 대해 상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에 따르면, 그들은 종답(宗畓) 6마지기를 방매(放賣)하여 얻은 1860냥 중 860냥은 종중(宗中)에서 그동안 진 빚이나 밀린 세금 등을 갚는데 지출하고 나머지 1000냥은 종중(宗中)에서 매년 이자를 늘려 이를 종가(宗家)에 주어 종가의 어려운 생활을 돕기로 결의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證序文
    惟吾宗家世至十五數運零替外無
    其主寡居宗婦使其次房叔叔康
    埈會僉宗員曰寡躬短祚早失
    所天勢又隨傾吾以巨室之宗婦奉
    斯宗守此垈任責非輕而目見靑{毛+亶}
    殘敗有一木支厦之歎勢不得已傳
    来六斗落以錢千八百六拾金放賣八
    百六十金則償債納稅枝分節觧已
    作花消餘數千金則意欲逐年子利
    利則摘用産業本則完存以爲魯
    祀之羊叔叔年弱擔責尙難惟願
    僉員怜是忡情任此錢財以符區區
    焉云然則吾宗累百員孰無尊先
    敬宗之義又孰無哀孤恤寡之心
    繼而唯唯擇其可堪員計數分給以
    每年四利例殖利當收捧日則倂子母收
    納于宗家而如或有一毫違越之歎
    則該員不齒宗族之意如是完約

    丙辰十一月十六日
    權宇
    載儀
    起堣謹書

    詩云振振公姓于嗟麟兮書曰以親九族
    九族旣睦準備今日語也吾家尊居玆
    土邇來三百餘載矣人皆謂世所罕有而
    歲値歉荒財政葛藤不得已傳來
    土受損欠縮極矣宗婦雖在靑年素
    是法家懿行閨範不差上奉祀事下
    御婢僕且以家事之擔負爲己任畓
    價千金殖利於宗中年年收捧子金
    助其家用之資待其舒力後推尋
    本資代土之意爲言則僉宗議詢
    同一以叙敦睦之誼一以扶宗家之勢
    聞其風者孰不欽艶也哉
    斗儀
    宗會員錄
    會澤 新基
    權宇 法邨
    斗儀 東邨
    辰儀 築洞
    珉宇 築洞
    鳳宇 新基
    甲宇 龍洞
    京儀 杜倉
    載儀 唐邨
    升儀 新基
    起烈 東邨
    正宇 新基
    燦宇 雲橋
    淇宇 築洞
    楨宇 下屯
    章宇 壽墻
    景儀(宇) 新基
    德儀 江山邨
    淑儀 柳川
    永儀 鍾峙
    起鏞 龍井洞
    起珏 新基
    允宇 新基
    起堣 東邨
    起爀 東邨
    起{王 +榮}東邨
    康壽 東邨
    起泰 新基
    康埈 東邨
    康龍 東邨
    規約文
    第一条 殖本金捧給日字以年
    年十一月二十日完{宀/之}事兼大宗会
    第二条 右完{宀/之}日進退不得事
    第三条 有司以江山邨大宗有司任
    行事
    第四条 本資金永存而年年
    但子利報給事
    第五条 年年有司催促債處
    而預以通告宗会事
    丙辰至月十六日本錢千兩四利分給
    丁巳至月二十日上分給錢並利壱千四
    百兩捧上四利分給
    戊午至月二十日上分給錢並利壱千九百
    六十兩三利半分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