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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4년 이덕환(李德煥) 등 단자(單子)

1824년 이덕환(李德煥) 등 단자(單子)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이덕환(李德煥) / 수취자 : 남원부사(南原府使)
· 작성시기 甲申二月 日 (1824)
· 작성지역 전라북도 남원시
· 형태사항 크기 : 98 X 63 / 서명 : 使[着押] / 인장 : 3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전북대학교박물관 / 원소장처 :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 참고문헌
  •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 연결자료
  • 모년 이유형(李惟馨) 등 소지(所志)
  • 1658년 이인제(李仁濟) 소지(所志)
  • 1658년 이인제(李仁濟) 의송(議送)
  • 1684년 이안제(李安濟) 발괄(白活)
  • 1685년 이인제(李仁濟) 의송(議送)
  • 모년 남원(南原) 둔덕(屯德) 전주이씨(全州李氏) 소지(所志)
  • 1824년 이정전(李正銓) 등 단자(單子)
  • 1824년 이정전(李正銓) 발괄(白活)
  • 1824년 이덕환(李德煥) 등 단자(單子)
  • 정의

    1824년(순조 24)이덕환(李德煥) 등이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단자(單子).

    해제
    1824년(순조 24) 2월 14일에 이덕환(李德煥) 등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所志)로서 그 내용은 산송(山訟)이다. 이 산송은 1년 8개월여 동안 지속되었으며(1824년 1월~1825년 9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하는 소지는 모두 19건에 이른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둔덕(屯德)에 세거(世居)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의 산송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송사(訟事) 중의 하나였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산송의 전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전의 11대조(代祖)이며 동시에 전주이씨 입남원조(入南原祖)인 이담손(李聃孫)의 묘소가 동부(同府) 말천방(末川坊) 분토동(坌土洞)의 선산에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 살고 있던 심목(沈睦)심규(沈奎)라는 사람이 위 선산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 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정전 등이 이에 항의하자 그들은 위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이 바로 자기들의 선조인 심언통(沈彦通) 묘소의 백호(묘를 쓴 주산(主山)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이므로 자기들의 땅이며 따라서 거기에 있는 송추(松楸)도 모두 자기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관에 거듭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산의 경계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담손의 묘소가 있는 산은 크게 세 줄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줄기마다 소유자들이 달랐다. 즉 제일 오른쪽(동쪽)에 있는 줄기는 순천김씨(順天金氏)의 선산으로서 거기에는 순천김씨로서 처음으로 남원에 들어온 소위 입남원조인 김이권(金以權)과 그의 후손(後孫)의 묘가 있었다. 제일 왼쪽(서쪽)에 있는 줄기에는 위 이담손과 그의 후손의 묘가 있었다. 이담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주이씨 입남원조이다. 그는 또 앞에서 소개한 김이권의 손녀서(孫女婿)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순천김씨 선산과 전주이씨 선산 사이에 있는 줄기가 바로 심목심규의 선산이었는데 이곳에는 그들의 입남원조인 심언통의 묘가 있었다. 심언통금천찰방(金泉察訪)으로 있다가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계기로 남원 말천방으로 은퇴한 인물로서 그도 역시 위 김이권의 손녀서였다. 또 이담손과는 동서간(同婿間)이자 사돈간(査頓間)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측해 보면, 이 분토동의 산에는 순천김씨 김이권이 제일 먼저 묻혔던 것 같다. 그리고 이담손심언통은 위 순천김씨와의 결혼이 계기가 되어 후에 각기 산줄기를 달리하여 이곳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 산내에 3씨족의 선산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산줄기가 나뉜대로 이에 의거하여 경계를 정하였으나 그것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산송이 벌어졌던 것 같다.
    위 탄원서를 접수한 남원부사이정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전주이씨와 풍산심씨(豊山沈氏) 양쪽 모두에게 예전처럼 산줄기가 나뉜 곳을 경계로 하여 각각의 선산을 잘 수호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정전의 생각으로는 이때에 선산의 경계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후일 다시 말썽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단자(單子)를 올려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官)에서 공증(立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단자를 올린 지 채 3일도 안되어 심목 등이 자기 산지지가 살 집을 짓는다는 구실로 이담손의 묘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집터를 정하고 그 곳을 마구 파헤쳤다. 그래서 이정전심목 등을 만나 설득해 보았으나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이정전 등은 다시 남원부사전라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심목 등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정전이 이와 같이 남원부사전라도 관찰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동안에도 심목 등은 부지런히 집터를 닦고 집을 지어 3월 20일 경에는 서까래를 올릴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이정전 등이 여러 차례 거듭한 탄원의 결과로 집을 더 이상 짓지 말고 철거하라는 남원부사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이 명령에 따라 산지기의 집을 훼철(毁撤)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심목 등이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정전의 산지기 집(즉 직사(直舍))에 방화(放火)를 하려 했으나 일이 여의치 않자 직사와 묘각(墓閣)의 일부를 부수어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정전은 또 다시 남원부에 소지를 올려 심목 등을 처벌해 주고 아울러 심목 등으로 하여금 직사와 묘각을 지어 주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정전 등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차례 남원부전라도 감영(監營)에 탄원서를 올려 세 가지 사항, 즉 첫째는 이 산송을 일으킨 심목 등을 처벌해 줄 것, 둘째는 심목 등이 훼손한 직사와 묘각을 다시 건립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에서 공증(公證)해 줄 것 등을 요망하였다. 이 산송은 이듬해(1825년) 3월경에 일단락된 듯하였으나 5월과 8월에 이정전이 또 다른 문제, 즉 소송 도중에 심목 등이 작벌(斫伐)한 송추가(松楸價)의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또 다시 송사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종손(宗孫)이었던 이정전은 왠일인지 이 소지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원문텍스트
    [미상]
    城主前 單子
    惶恐仰瀆于
    仁威伏以山家爭界世或有之而至於 親王孫山所主龍圖作私山之白虎者通論國中一沈奎而已也可勝
    痛哉盖春城正卽民等落南始祖也 王孫之墓所重有
    在則論以法理揆以等位與沈哥之先祖其高下輕重爲如何哉沈哥不顧義理欲奪 王孫墓主龍謀廣私山之白虎者萬〃可駭分除良且見其所呈內說
    話則其曰李之春城正五字及環八路許多國族皆以 王孫墓籍〖藉〗重云〃者其設心用意一何凶且險也其他辱言悖說冈有紀極彼若有一分 王民之心則
    詆斤〖斥〗王孫若是其無餘地耶究厥所爲尤極萬〃可惡是乎所民等初呈 題音內有曰 雖尋常百姓之塚各守境界不可違越是去等況 王孫山所不過一麓
    者乎日前沈奎之訴可謂瞞弄另加嚴治次圖形捉上事 行下敎是遣再呈 題音內有曰山家分麓如水分流如木分支非難知之事今此 王孫山所僅守一
    麓沈山在於單靑龍而累百秊各守境界忽地爭界兩隻之間必有一邊非理之端自分麓處爲李氏山界不待强卞而可知沈奎等必欲犯此分麓處則明是非理
    其來脉之孰爲主孰爲客亦不多卞而況又沈山已爲次知其主龍者乎面任圖形宜無喪實且▣(雖)▣…▣之分麓分派非面任所可幻弄必欲更爲摘奸從
    當出送別摘奸是矣沈隻之落科可以決處於千里之外事 行下敎是遣及其兩造之時 分付內期日親▣…▣齊會山下等待 官家之行次是加尼日寒風冷
    竟孤仰望民等▣(之)悶情爲如何哉玆敢更訴於 崇聽之下爲去乎伏乞
    叅啇敎是後 ▣(卽)爲親審處決以保先山之地千萬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前 處分
    甲申二月 日 屯德化民李德煥 李仁煥 李俊錫 李致文 李師錫 李杞錫 李致珏 李基淵 李天植 李 涉 李震淵 李允植 李夏銓 李學源

    使[着押]

    [題辭]
    以雨雪官錢
    分給昨纔畢
    分數日內可
    以親審事
    十四日

    [印][印][印]